SEMU / 2024 / 2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0번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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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고 ㄱ과 ㄷ은 틀리므로, ㄴ과 ㄹ로 이루어진 ④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조문은 네 개이다.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각자대표의 원칙, 이사가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대표권 제한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정관 기재, 그리고 그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기이다.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대항요건인 등기가 없을 때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 정답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옳지 않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공동대표가 원칙이 아니라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공동대표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 이사가 여럿일 때 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민법 제58조 제2항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이어서 대외적 대표와 구별된다. 옳게 고치면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된다.

ㄴ은 옳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보기는 조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이사의 대표권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은 옳지 않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1조). 그러나 이는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한다는 효력요건일 뿐, 대표권 제한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의 그 시기 또는 사유이다. 대표권 제한은 정하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ㄹ은 옳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조문은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으며, 판례는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 법인의 등기사항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이 판정을 토대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은 각자대표의 원칙에 반하는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ㄷ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ㄴ은 옳지만 ㄷ은 효력요건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바꾼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ㄹ — 옳은 보기 ㄴ과 ㄹ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ㄷ, ㄹ —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이사의 대표권은 민법 제59조,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은 민법 제41조, 대항요건은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은 민법 제62조, 법인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49조가 정한다. 이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 결정 방식은 민법 제58조에 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조 제2항).

함정 정리

첫째, ㄱ은 내부적 사무집행 결정(이사 과반수)과 대외적 대표(각자대표)를 섞어 만든 함정이다. 둘째, ㄷ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효력요건을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셋째, ㄹ은 거래법의 일반 감각상 악의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등기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판례는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넷째,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제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 내부에서는 정관 기재만으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ㄴ의 문장을 "이사는 타인에게 대표권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변형이 자주 나오는데, 조문이 허용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의 대리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9조
  • 민법 제62조
  • 민법 제41조
  • 민법 제60조
  • 민법 제49조
  • 민법 제58조
  • 민법 제115조
  • 민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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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