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4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4-minbeop-048",2024,61,2,"민법",48,"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체결이 A와 甲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乙이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 A의 고 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甲이 A의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로 乙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된다.",[13,14,15,16,17],"ㄱ","ㄷ","ㄱ, ㄴ","ㄴ, ㄷ","ㄱ, ㄴ, ㄷ",[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고 ㄷ은 틀리므로, ㄱ과 ㄴ으로 이루어진 ③이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한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이사 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다. 세 가지 축을 정리해야 한다. 첫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된다. 둘째,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채무불이행에서 고의·과실은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고 함께 남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n\nㄱ은 옳다. 민법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다고 정하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가 법인을 대표하도록 한다. 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법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이 A와 甲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라면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21조 제1항도 같은 구조이다.\n\nㄴ은 옳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민법 제390조).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고 대표기관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법인의 채무불이행에서 고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인 이사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n\nㄷ은 옳지 않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甲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대로 남고,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옳게 고치면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더라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가 된다.\n\n이 판정을 토대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 ㄱ은 옳지만 ㄴ도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n\n② ㄷ —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n③ ㄱ, ㄴ — 옳은 보기 ㄱ과 ㄴ을 빠짐없이 담고 틀린 ㄷ은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n\n④ ㄴ, ㄷ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n\n⑤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옳다는 뜻인데 ㄷ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n## 근거\n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대표자 개인 책임의 병존은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5조 제2항).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요건은 민법 제390조, 친권자와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은 민법 제921조가 정한다. 이익상반 사항에서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민법 법인편에 명문 규정이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ㄷ에서 \"법인이 책임을 지면 개인은 빠진다\"는 직관이 가장 큰 함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병존한다. 둘째, ㄴ을 사용자책임의 구조와 섞어 \"법인은 이사의 선임·감독상 과실만 문제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는 법인의 피용자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이사의 고의·과실이 곧 법인의 고의·과실로 평가된다. 셋째, ㄱ을 무권대리로만 이해하여 법인이 추인하면 언제나 유효해진다고 단정하는 실수이다. 이익상반 행위의 효과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다루어지지만 시험에서는 우선 \"대표권이 없다\"는 결론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조합 선택지에서 ①을 고르는 실수가 잦다. ㄴ을 사용자책임처럼 이해하여 틀렸다고 보면 ㄱ만 남는데, 법인과 이사의 관계가 기관 관계라는 점을 떠올리면 ㄴ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ㄷ을 옳다고 보면 ⑤를 고르게 되므로, 제35조 제1항 후문의 \"면하지 못한다\"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이 문제의 결정적 분기점이다.","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한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이사 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다.","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고 ㄷ은 틀리므로, ㄱ과 ㄴ으로 이루어진 ③이 정답이다.",[28,29,30,31,32,33],"민법 제35조","민법 제390조","민법 제921조","민법 제760조","민법 제496조","민법 제397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minbeop-047",47,"사단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과 판례를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minbeop-049",49,"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