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4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7,"indexable":23},"semu-2024-minbeop-045",2024,61,2,"민법",45,"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한 특정후견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후견 종료심판 없이도 특정 후견은 종료한다.","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원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유형에서 가정법원이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 본인의 의사가 어떤 비중을 갖는지, 유형이 바뀔 때 종전 후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제도로서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의사를 가장 강하게 존중하는 구조라는 점이 정답의 열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4항). 잔존 능력을 존중하려는 장치이다.\n\n② 옳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한정후견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되고, 가정법원이 동의유보를 정한 범위에서만 제한된다는 점이 성년후견과 반대 구조이다.\n\n③ 옳지 않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지만(민법 제14조의2 제1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족하지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옳은 문장은 \"특정후견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이다.\n\n④ 옳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특정후견은 처음부터 한시적이거나 사무가 한정된 후원이므로,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종료심판 없이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대해서는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의 종료심판을 따로 두지만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이를 두지 않는다.\n\n⑤ 옳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하나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유형의 법정후견이 중첩되어 법률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도 같은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다.\n\n## 근거\n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는 민법 제10조, 피한정후견인의 동의유보는 민법 제13조, 특정후견의 심판과 본인 의사 존중은 민법 제14조의2가 정한다. 성년후견개시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9조 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민법 제12조 제2항이다.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심판은 민법 제959조의11에 규정되어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본인의 의사에 관한 표현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둘째, 특정후견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오해하면 동의유보나 취소 문제를 끌어들이게 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후원한다. 셋째, ①과 ②는 문구가 비슷하지만 ①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②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원칙과 예외의 방향이 반대이다. 넷째, ④와 ⑤는 둘 다 종료심판을 다루지만 ④는 종료심판이 필요 없는 경우, ⑤는 종료심판을 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이다. 다섯째, ③의 \"일시적 후원의 필요\"라는 요건 자체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앞부분만 읽고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오답은 문장 끝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에 숨어 있으므로, 후견 문제는 요건과 효과를 끝까지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원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뉜다.","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28,29,30,31,32,33,34,35,36],"민법 제10조","민법 제13조","민법 제14조의2","민법 제959조의20","민법 제9조","민법 제12조","민법 제959조의11","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50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4-minbeop-044",44,"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4-minbeop-046",46,"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