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8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 들게 한다.
  2. ②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3. ③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4. ④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5. ⑤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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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둔 채 일정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의 구조와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 둘째, 비례세·누진세와 수직적 공평의 관계. 셋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구별, 특히 선형누진세의 성질. 넷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분배 효과와 한계세율에 대한 영향.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 이자율이 낮아져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현재소비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감소는 현재소비를 줄이고, 현재소비가 줄어든 만큼 저축은 늘어난다. 따라서 소득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저축을 줄이는 것은 현재소비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드는 대체효과이다.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를 "소득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키고, 대체효과가 저축을 감소시킨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비례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세후 소득의 상대적 분포가 세전과 같다. 소득 간 격차의 비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필요하다. "향상시킨다"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다. 선형누진세는 일정 금액의 면세점(또는 정액 공제)을 둔 뒤 그 초과분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한계세율은 어느 소득 수준에서나 같지만, 면세되는 부분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이 늘수록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올라간다.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므로 누진세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절감되는 세액은 공제액에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다. 누진세 아래에서는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으므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고소득층의 세액 절감이 더 크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로 고쳐야 한다.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금액을 줄여 주는 세액공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⑤ 옳지 않다.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는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한계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평균세율을 낮출 뿐이다.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한다"를 "한계세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평균세율은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늘어나는 세액이다. 누진세는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는 조세로 정의되며,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면세점이 있으면 누진세가 된다. 이자소득세의 효과는 대체효과(저축 감소)와 소득효과(현재소비가 정상재이면 저축 증가)로 나뉜다. 소득공제의 가치는 한계세율에 비례하고, 정액 세액공제의 가치는 소득과 무관하다.

함정 정리

첫째, 누진세를 "한계세율이 오르는 조세"로 정의하면 ③을 틀린 문장으로 보게 된다. 누진성의 기준은 평균세율이며, 한계세율이 일정한 선형누진세도 누진세이다.

둘째, ①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뒤바꾸는 실수가 잦다. 이자소득세는 저축의 대가를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고, 가난해진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줄이므로 소득효과는 저축을 늘린다.

셋째, 세액공제 가운데 소득이 늘수록 공제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공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실효 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점감 구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⑤처럼 세액공제 도입 일반의 효과로 말할 수는 없다.

넷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관계를 반례로 정리하면 선택지 판단이 쉬워진다.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면세점이 있으면 평균세율이 오르고(선형누진세), 한계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면 평균세율도 오른다(구간별 누진세). 한계세율이 일정하고 면세점도 없으면 평균세율도 일정하다(비례세). 누진·비례·역진의 구분은 언제나 평균세율로 한다.

다섯째, ④와 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대비시킨 쌍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단계, 세액공제는 세액 단계에서 작동한다는 위치의 차이를 기억하면, 분배 효과(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와 한계세율에 대한 영향(정액 세액공제는 무영향)이 모두 그 위치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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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