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jaejeong-00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jaejeong-007",2024,61,1,"재정학",7,"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 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 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 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 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13,14,15,16,17],"ㄱ, ㄴ","ㄱ, ㄷ","ㄴ, ㄷ","ㄴ, ㄹ","ㄴ, ㄷ, ㄹ",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조합방식을 완전통합으로, 차등세율제도를 부분통합으로 분류한 ㄴ과 ㄹ만 옳다. ㄱ의 자본이득방식은 완전통합 방식이고, ㄷ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통합 방식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이 번 이윤은 법인세로 한 번, 주주에게 배당될 때 소득세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며, 법인 이윤 전체(배당과 사내유보 모두)를 조정하면 완전통합, 배당된 부분만 조정하면 부분통합이다. 이 문제는 네 가지 통합 방식을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으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ㄹ을 판정한다.\nㄱ. 옳지 않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자본이득에 대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내유보 이윤은 주가 상승으로 반영되고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법인 이윤 전체가 개인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된다. 따라서 부분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에 해당한다. \"부분통합\"을 \"완전통합\"으로 고쳐야 옳다.\nㄴ. 옳다. 조합방식은 법인을 조합처럼 취급하여 배당과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 이윤 전체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킨 뒤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윤 전체가 조정되므로 완전통합이다.\nㄷ. 옳지 않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 중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배당된 이윤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조정되고 사내유보 이윤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그대로 남으므로 부분통합에 해당한다. \"완전통합\"을 \"부분통합\"으로 고쳐야 옳다.\nㄹ. 옳다. 차등세율제도는 배당으로 지급되는 이윤에 사내유보 이윤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줄이므로 부분통합이다.\n이 판정에 따르면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다.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n① ㄱ, ㄴ —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n② ㄱ, ㄷ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두 보기는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을 서로 뒤바꾼 문장이다.\n③ ㄴ, ㄷ —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n④ ㄴ, ㄹ — 두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n⑤ ㄴ, ㄷ, ㄹ — ㄷ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n\n## 근거\n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방식은 조정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법인 이윤 전체를 주주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하도록 하는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은 완전통합이다. 배당된 이윤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제도(법인세 귀속제), 차등세율제도, 지급배당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은 부분통합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자본이득방식이 \"법인세를 폐지\"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완전통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인세 자체가 없어지면 이중과세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므로 부분통합일 수 없다.\n둘째,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이름에 \"공제\"가 들어가 있어 이중과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제 대상은 배당 부분에 한정된다. 사내유보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n셋째, 차등세율제도와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다르다. 차등세율은 법인 단계에서, 배당세액공제는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지만 둘 다 배당 부분만 조정한다는 점은 같다.\n넷째, 보기의 앞부분 설명은 대체로 정확하고, 틀린 부분은 끝의 \"완전통합\u002F부분통합\" 분류에 숨어 있다. ㄱ과 ㄷ은 방식의 설명 자체는 교과서와 일치하지만 분류만 뒤바뀌어 있다. 조합형 문제에서는 보기의 서술어를 끝까지 읽어야 하며, 앞부분이 맞다고 보기 전체를 옳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n다섯째, 반례로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법인을 생각하면 배당세액공제제도와 차등세율제도 아래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반례 하나로 두 방식이 모두 부분통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n여섯째, 통합 방식의 분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법인세를 없애거나 이윤 전체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면 완전통합, 법인세는 두고 배당 부분만 조정하면 부분통합\"이다. 이 기준을 네 보기에 적용하면 ㄱ·ㄴ은 완전통합, ㄷ·ㄹ은 부분통합으로 곧바로 나뉜다.\n일곱째, 조합 가운데 ⑤는 옳은 보기 ㄴ·ㄹ을 모두 포함하면서 틀린 ㄷ을 하나 더한 형태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서는 틀린 보기가 하나라도 섞이면 정답이 될 수 없다.","법인이 번 이윤은 법인세로 한 번, 주주에게 배당될 때 소득세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조합방식을 완전통합으로, 차등세율제도를 부분통합으로 분류한 ㄴ과 ㄹ만 옳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jaejeong-006",6,"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공평성, 효율성, 행정의 용이성 등으로 나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jaejeong-008",8,"소득세의 구조와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