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5},["ShallowReactive",2],{"q-semu-2024-jaejeong-001":3},{"q":4,"prev":18,"next":28,"haengso43":3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8,"creditedAnswers":17,"answerNote":18,"images":19,"sourceCitation":20,"lawBasisDate":21,"hasLaw":22,"eraNotice":18,"explanation":23,"point":24,"conclusion":25,"refs":26,"formulaHole":22,"indexable":27},"semu-2024-jaejeong-001",2024,61,1,"재정학","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12,13,14,15,16],"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 성의 원칙","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에는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라는 원칙이 없으므로, 수입성의 원칙을 극대화로 규정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조세원칙론의 가장 기본인 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과, 이를 확장한 이후 학자들의 조세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스미스는 좋은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공평(능력에 비례한 부담), 확실(납부의 시기·방법·금액이 명확함), 편의(납세자에게 편리한 시기와 방법), 경제(징세비와 납세자의 부담 최소화)를 들었다. 선택지 ①·③·④·⑤는 이 네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②만 성격이 다른 문장이다.\n수입 측면의 원칙이 조세원칙론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그너는 재정정책상의 원칙으로 재정수입의 충분성과 신축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지,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을 거두라는 뜻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충분성\"과 \"극대화\"를 구별하는 데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능력에 따른 부담은 스미스가 첫째로 든 공평의 원칙이다. 스미스는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누리는 수입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오늘날 능력원칙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공평성은 현대 재정학에서도 효율성과 함께 조세를 평가하는 양대 기준이다.\n② 옳지 않다.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이 아니다. 세율을 계속 올려 수입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초과부담은 세율이 오를수록 가파르게 커지므로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세가 되어 공평성도 해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정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 정도로 고쳐야 한다. 즉 \"극대화\"를 \"충분한 조달\"로 바꾸어야 한다.\n③ 옳다. 확실성의 원칙은 세금의 납부 시기·방법·금액이 자의적이지 않고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스미스는 불확실한 조세가 징세 공무원의 자의와 부패를 낳는다는 점을 경계했다. 지문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는 이 원칙의 현대적 표현이다.\n④ 옳다. 편의성의 원칙은 납세자가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 징수하거나, 재화를 구입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조금씩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 이 원칙과 맞닿아 있다.\n⑤ 옳다. 경제성의 원칙(최소징세비의 원칙)은 국고에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 납세자로부터 거두는 금액이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뿐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협력비용, 그리고 경제활동의 왜곡에서 생기는 부담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넓게 읽힌다.\n\n## 근거\n스미스의 조세 원칙은 공평·확실·편의·경제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바그너는 여기에 재정정책상의 원칙(충분성, 신축성), 국민경제상의 원칙(세원과 세종의 선택), 공정의 원칙(보편성, 공평성), 세무행정상의 원칙(확실, 편의, 최소징세비)을 더해 체계화했다. 두 학자 모두 수입의 \"충분성\"은 말했지만 \"극대화\"를 원칙으로 삼지 않았다. 현대 재정학에서도 바람직한 조세구조의 조건은 효율성(초과부담 최소), 공평성, 행정의 단순성,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등으로 정리되며, 수입의 극대화는 목록에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수입\"이라는 단어가 조세원칙론에 등장한다는 기억 때문에 ②를 옳은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수입과 관련된 원칙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충분성이지 극대화가 아니다. 문장의 서술어를 끝까지 읽어야 한다.\n둘째, ⑤의 경제성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세\"로 오해하면 ⑤를 틀린 문장으로 고르게 된다. 스미스가 말한 경제성은 징세비와 납세자 부담을 줄이라는 뜻이다.\n셋째, ③의 확실성과 ⑤의 경제성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확실성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가\", 경제성은 \"비용이 적게 드는가\"를 묻는 기준으로 구별하면 된다.\n넷째, 현대 재정학의 기준과 스미스의 원칙을 연결하는 문제에서는 표현이 바뀌어 나온다. 공평의 원칙은 능력원칙으로, 경제의 원칙은 행정비용·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와 초과부담의 최소화로 이어진다. 반례로 \"세수가 많을수록 좋은 조세\"라는 명제를 떠올려 보면, 같은 세수를 더 적은 왜곡으로 거둘 수 있는 대안이 있을 때 세수가 많은 쪽이 오히려 나쁜 조세가 되므로 극대화가 원칙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이 문제는 조세원칙론의 가장 기본인 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과, 이를 확장한 이후 학자들의 조세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에는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라는 원칙이 없으므로, 수입성의 원칙을 극대화로 규정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29,"subject":9,"number":30,"point":31},"semu-2024-jaejeong-002",2,"조세의 공평성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caseNo":33,"decided":3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