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31":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4-hoegye-031",2024,61,2,"회계학개론",31,"(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주산품 X, Y와 부산품 B를 생산하고 있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 (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산품 B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에서 순 실현가능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품 B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X ￦4,000 ￦60 200단위 180단위 Y 2,000 40 250 200 B - 15 200 150 (주)세무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은 없다.)",[13,14,15,16,17],"￦3,500","￦3,750","￦4,000","￦4,100","￦4,25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생산기준법에 따라 부산품 B의 순실현가능가치 ￦2,000을 결합원가에서 먼저 빼고, 남은 ￦18,000을 주산품 X와 Y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비율로 배분하면 단위당 원가는 X ￦65, Y ￦44, B ￦10이 되고, 기말재고는 X 20단위, Y 50단위, B 50단위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4,000이다.\n\n## 출제 포인트\n결합원가 배분과 부산품 회계처리를 함께 묻는 문제다. 풀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부산품을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하므로 생산 시점에 부산품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재고자산에 인식하고, 그 금액만큼 주산품에 배분할 결합원가를 줄인다. 둘째, 주산품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를 최종 판매가격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구하고 그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셋째, 결합원가 배분액에 추가가공원가를 더해 제품별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곱한다.\n\n부산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단위당 판매가격 ￦15에서 단위당 판매비 ￦5를 뺀 ￦10에 생산량을 곱해 구한다. 부산품에는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이 없으므로 판매비만 차감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500은 주산품 X와 Y의 기말재고만 합하고 부산품 B의 기말재고를 빠뜨린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품이 생산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판매되지 않은 50단위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한다.\n\n② ￦3,750은 정답보다 ￦250 작다. 주산품 기말재고 ￦3,500이 옳다고 할 때 이 값이 옳으려면 부산품 기말재고가 ￦250, 곧 단위당 ￦5여야 한다. 생산기준법에서 부산품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으로 측정되므로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n\n③ 옳다. X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는 200 × 60 − 4,000 = 8,000, Y는 250 × 40 − 2,000 = 8,000이다. 부산품 B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0 × (15 − 5) = 2,000이다. 주산품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20,000 − 2,000 = 18,000이고, X와 Y의 순실현가능가치가 같으므로 각각 ￦9,000씩 배분한다. X의 단위당 원가는 (9,000 + 4,000) ÷ 200 = 65, Y의 단위당 원가는 (9,000 + 2,000) ÷ 250 = 44다. 기말재고 수량은 X가 200 − 180 = 20, Y가 250 − 200 = 50, B가 200 − 150 = 50이다. 기말재고자산은 20 × 65 + 50 × 44 + 50 × 10 = 4,000이다.\n\n④ ￦4,100은 부산품을 순실현가능가치가 아닌 최종 판매가격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뺀 결과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품은 판매비를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단위당 ￦15가 아니라 ￦10이 옳다.\n\n⑤ ￦4,250은 주산품 원가는 옳게 계산하면서 부산품 기말재고만 판매가격으로 평가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품 재고자산은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금액, 곧 순실현가능가치로 기록되므로 단위당 ￦10을 적용해야 한다.\n\n## 근거\n원가관리회계의 결합원가 이론에 따르면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법은 각 주산품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를 뺀 금액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부산품 회계처리 방법 가운데 생산기준법은 부산품이 생산되는 시점에 그 순실현가능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방법에서 부산품이 판매될 때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판매기준법은 부산품을 생산 시점에 인식하지 않고 판매 시점에 수익이나 매출원가 차감으로 처리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부산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합원가에서 빼지 않고 결합원가 ￦20,000 전체를 주산품에 배분하는 실수다. 생산기준법은 부산품에 먼저 원가를 떼어 준다.\n\n둘째, 주산품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최종 판매가치 비율로 배분하는 실수다. X의 최종 판매가치는 ￦12,000, Y는 ￦10,000으로 비율이 달라지지만,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두 제품이 같아진다.\n\n셋째, 단위당 원가에 추가가공원가를 빠뜨리는 실수다. 재고자산 원가에는 결합원가 배분액뿐 아니라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도 포함된다.\n\n넷째, 기말재고 수량을 판매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기말재고는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수량이다.","결합원가 배분과 부산품 회계처리를 함께 묻는 문제다.","생산기준법에 따라 부산품 B의 순실현가능가치 ￦2,000을 결합원가에서 먼저 빼고, 남은 ￦18,000을 주산품 X와 Y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비율로 배분하면 단위당 원가는 X ￦65, Y ￦44, B ￦10이 되고, 기말재고는 X 20단위, Y 50단위, B 50단위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4,000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4-hoegye-030",30,"공손이 있는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문제로, 판단해야 할 층이 여러 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hoegye-032",32,"표준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서 변동과 고정 두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