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28":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4-hoegye-028",2024,61,2,"회계학개론",28,"(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 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81,600이고,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50 ￦25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60 9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1시간 1시간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 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 제품 B 재료이동 ￦21,000 이동횟수 50회 20회 작업준비 21,600 작업준비시간 80시간 100시간 검사 39,000 생산량 200단위 400단위 (주)세무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 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13,14,15,16,17],"￦24.8","￦52","￦86","￦4,960","￦17,2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하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102이고,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배부하면 ￦188이므로 단위당 ￦86 증가한다.\n\n## 출제 포인트\n전통적 단일 배부기준과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배부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다. 전통적 방법은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하나의 조업도 기준, 여기서는 직접노무원가로 나눈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별 원가집합과 원가동인을 따로 두어 각 제품이 실제로 소비한 활동량만큼 원가를 배부한다. 두 방법의 차이는 생산량이 적고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제품 A가 바로 그런 제품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단위당 금액을 묻기 때문에 총액과 단위당 금액을 구별하는 능력도 함께 확인한다.\n\n자료에서 생산량은 검사 활동의 원가동인 사용량 칸에 들어 있다. 제품 A 200단위, 제품 B 400단위라는 생산량이 별도 항목으로 주어지지 않고 원가동인 표 안에 숨어 있으므로, 기존 방법의 직접노무원가 총액을 구할 때도 이 수량을 가져다 써야 한다. 표의 한 칸이 두 가지 계산에 동시에 쓰인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풀이의 관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4.8은 두 제품의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비율만으로 기존 배부액을 나누어 계산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직접노무원가 기준 배부에서는 단위당 금액이 아니라 생산량을 곱한 직접노무원가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n\n② ￦52는 기존 배부기준을 직접노무원가가 아닌 직접노무시간으로 바꾼 결과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문제는 기존 방법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이라고 명시했으므로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n\n③ 옳다. 기존 방법의 직접노무원가 총액은 제품 A가 200 × 60 = 12,000, 제품 B가 400 × 90 = 36,000으로 합계 ￦48,000이다. 배부율은 81,600 ÷ 48,000 = 1.7이므로 제품 A의 단위당 배부액은 60 × 1.7 = 102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의 활동별 배부율은 재료이동 21,000 ÷ 70 = 300, 작업준비 21,600 ÷ 180 = 120, 검사 39,000 ÷ 600 = 65다. 제품 A의 배부액은 50 × 300 + 80 × 120 + 200 × 65 = 37,600이고, 단위당 37,600 ÷ 200 = 188이다. 증가액은 188 − 102 = 86이다.\n\n④ ￦4,960은 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기존 배부액을 총액 수준에서 비교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문제는 단위당 증가액을 묻고 있으며 기존 배부액도 생산량을 반영한 직접노무원가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n\n⑤ ￦17,200은 증가액을 단위당이 아니라 제품 A 전체의 총액으로 구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총액 증가분을 생산량 200단위로 나누어야 문제가 묻는 단위당 증가액 ￦86이 된다.\n\n## 근거\n원가관리회계의 활동기준원가계산 이론에 따르면 제조간접원가는 활동별 원가집합으로 나누고, 각 활동의 원가동인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 뒤, 제품별 원가동인 사용량을 곱해 배부한다. 전통적 방법은 단일 조업도 기준으로 공장 전체 배부율을 적용한다.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묶음 수준 활동이나 제품 유지 수준 활동의 원가가 클수록 두 방법의 결과 차이가 커지며, 일반적으로 소량 생산 제품의 원가가 전통적 방법에서 과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기존 배부율을 단위당 직접노무원가의 합으로 계산하는 실수다. 배부기준은 제품별 생산량을 곱한 총 직접노무원가다.\n\n둘째, 총액과 단위당 금액을 섞는 실수다. 활동기준 배부액 ￦37,600은 총액이고, 기존 배부액 ￦102는 단위당 금액이다. 비교 전에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n\n셋째, 원가동인 사용량 합계를 잘못 구하는 실수다. 재료이동은 70회, 작업준비는 180시간, 검사는 600단위이며, 각각 두 제품의 사용량을 더한 값이다.\n\n넷째,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면 제조간접원가 총액이 변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총액 ￦81,600은 그대로이고 제품 사이 배분만 달라진다. 실제로 세 활동원가를 더하면 21,000 + 21,600 + 39,000 = 81,600으로 기존 총액과 같다.","전통적 단일 배부기준과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배부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다.","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하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102이고,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배부하면 ￦188이므로 단위당 ￦86 증가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4-hoegye-027",27,"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구하고 매출원가조정법으로 처리하는 문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hoegye-029",29,"가중평균법 종합원가계산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