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2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26",2024,61,2,"회계학개론",26,"(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 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 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사용 제공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P1 P2 S1 - 20% 40% 40% S2 20% - ? ? 부문원가 ￦250,000 ￦400,000 ￦600,000 ￦500,000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P1 P2 P1 P2 P1 P2",[13,14,15,16,17],"20% 60%","22.5% 57.5%","40% 40%","57.5% 22.5%","60% 2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상호배분법으로 보조부문 S1과 S2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각각 ￦343,750과 ￦468,750이고, 제조부문 배부액에서 S1 배부분을 뺀 나머지를 S2 총원가로 나누면 S2가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20%와 60%다.\n\n## 출제 포인트\n상호배분법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용역 수수를 모두 반영하여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 즉 자기 부문원가에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한 금액을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그 뒤 이 총원가를 용역제공비율대로 모든 사용 부문에 배부한다. 이 문제는 S2의 제조부문 제공비율이 미지수이지만, S2가 S1에 제공한 비율 20%는 주어져 있으므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없이 풀린다. 이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풀이의 출발점이다.\n\n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S1 총원가 = 250,000 + 0.2 × S2 총원가, S2 총원가 = 400,000 + 0.2 × S1 총원가.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S1 총원가 = 250,000 + 80,000 + 0.04 × S1 총원가가 되고, 이를 정리하면 0.96 × S1 총원가 = 330,000이므로 S1 총원가는 330,000 ÷ 0.96 = 343,750이다. S2 총원가는 400,000 + 0.2 × 343,750 = 468,75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P1이 S1에서 받는 금액은 343,750 × 40% = 137,500이다. P1 총배부액 ￦231,250에서 이를 빼면 231,250 − 137,500 = 93,750이 S2로부터 받은 금액이고, 93,750 ÷ 468,750 = 20%다. P2도 S1에서 ￦137,500을 받으므로 S2로부터 받은 금액은 418,750 − 137,500 = 281,250이고, 281,250 ÷ 468,750 = 60%다. S2의 제공비율 합계는 20% + 20% + 60% = 100%로 맞는다.\n\n② P1 22.5%, P2 57.5%는 합계는 80%로 맞지만 개별 비율이 다르다. 이 비율이 옳다면 P1의 총배부액은 137,500 + 468,750 × 22.5% ≒ 242,969가 되어 문제에 주어진 ￦231,250과 다르다.\n\n③ 40%와 40%를 쓰면 P1의 총배부액은 137,500 + 468,750 × 40% = 325,000이 된다. 주어진 P1 배부액보다 훨씬 크고, 두 제조부문 배부액이 같아져 문제의 비대칭 자료와도 맞지 않는다.\n\n④ 57.5%와 22.5%는 ②의 두 비율을 서로 바꾼 것이다. P1의 총배부액은 137,500 + 468,750 × 57.5% ≒ 407,031이 되어 주어진 금액과 다르다.\n\n⑤ 60%와 20%는 정답의 두 비율을 서로 바꾼 것이다. 이 경우 P1이 ￦418,750, P2가 ￦231,250을 받게 되어 두 제조부문의 배부액이 문제와 정반대가 된다. 자료의 어느 쪽이 P1이고 어느 쪽이 P2인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n\n## 근거\n원가관리회계의 보조부문원가 배분 이론에 따르면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을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이다. 각 보조부문의 배분 대상 원가는 자기 부문원가에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부받은 원가를 더한 총원가이고, 이를 자기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용 부문에 용역제공비율대로 배분한다. 이 방법에서는 보조부문 원가 합계가 모두 제조부문으로 옮겨지므로, 제조부문이 받은 금액의 합계는 보조부문 부문원가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배부 대상 원가를 부문원가 ￦400,000으로 착각하는 실수다. 상호배분법에서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S1에서 넘어온 원가까지 포함한 총원가 ￦468,750이다. 부문원가로 나누면 비율이 달라진다.\n\n둘째, 검산 등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P1과 P2 배부액 합계 ￦650,000은 S1과 S2 부문원가 합계 250,000 + 400,000 = 650,000과 같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면 자료 해석이 맞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n\n셋째, 선택지들의 비율 합계가 모두 80%라서 합계만으로는 정답을 가를 수 없다. 개별 제조부문 하나의 배부액을 반드시 대입해 보아야 한다.\n\n넷째, 표의 행과 열을 거꾸로 읽는 실수다. 이 표는 제공 부문이 행, 사용 부문이 열이다. S1 행의 20%는 S1이 S2에 제공한 비율이고 S2 행의 20%는 S2가 S1에 제공한 비율이다.","상호배분법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상호배분법으로 보조부문 S1과 S2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각각 ￦343,750과 ￦468,750이고, 제조부문 배부액에서 S1 배부분을 뺀 나머지를 S2 총원가로 나누면 S2가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20%와 60%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25",25,"제조원가 흐름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27",27,"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구하고 매출원가조정법으로 처리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