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1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15",2024,61,2,"회계학개론",15,"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5 0.6209 3.7908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 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50,000에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차입 금은 20×5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에 연 1% 이자율로 계산한 액 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세무가 구입한 기계장치에 원가모형을 적용하 고,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년 1 월 1일 구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주)세무가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 표를 이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전액 기계장치의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13,14,15,16,17],"￦10,469","￦10,607","￦11,194","￦12,807","￦13,294",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차입금은 그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아, 20×3년 당기비용은 보조금 상각 후 감가상각비 ￦6,588과 차입금 이자비용 약 ￦3,881을 합한 약 ￦10,469이다.\n\n## 출제 포인트\n-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n-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원가차감법)**: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n- **차입금의 후속 측정**: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시장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액면이자 1%와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한다.\n20×3년 당기비용은 \"순감가상각비 + 유효이자비용\"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n- 연 액면이자: ￦50,000 × 1% = ￦500\n- 차입금 공정가치: ￦500 × 3.7908 = ￦1,895.4, ￦50,000 × 0.6209 = ￦31,045, 합계 약 ￦32,940\n- 정부보조금: ￦50,000 − ￦32,940 = ￦17,060\n- 감가상각비 ￦50,000 ÷ 5 = ￦10,000, 보조금 상각 ￦17,060 ÷ 5 = ￦3,412, 순감가상각비 ￦10,000 − ￦3,412 = ￦6,588\n- 차입금 상각: 20×1년 이자 ￦32,940 × 10% = ￦3,294, 기말 ￦32,940 + ￦3,294 − ￦500 = ￦35,734\n- 20×2년 이자 ￦35,734 × 10% ≒ ￦3,573, 기말 ￦35,734 + ￦3,573 − ￦500 = ￦38,807\n- 20×3년 이자 ￦38,807 × 10% ≒ ￦3,881\n- 20×3년 당기비용: ￦6,588 + ￦3,881 = ￦10,469\n\n- **① ￦10,469** — 옳다. 원가차감법으로 줄어든 감가상각비와 20×3년 초 차입금 장부금액에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의 합이다.\n- **② ￦10,607** — 틀리다. 순감가상각비 ￦6,588을 빼면 이자비용을 약 ￦4,019로 본 것과 같다. 20×3년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 약 ￦38,807을 기준으로 한 약 ￦3,881이다.\n- **③ ￦11,194** — 틀리다. 순감가상각비 ￦6,588을 빼면 이자비용을 ￦4,606으로 본 것과 같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20×3년 이자비용 약 ￦3,881로 고쳐야 한다.\n- **④ ￦12,807** — 틀리다. 정답보다 약 ￦2,338 크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 상각액이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이자비용은 액면이자가 아닌 유효이자로 계산해야 하므로 합계는 약 ￦10,469이다.\n- **⑤ ￦13,294**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 상각 ￦3,412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n\n## 근거\n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며, 그 혜택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도록 한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차감하여 표시하는 경우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차입금은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n\n## 함정 정리\n- **보조금을 인식하지 않는 함정.** 차입 조건이 시장보다 유리하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이다. 차입금을 액면 ￦50,000으로 두면 보조금과 유효이자가 모두 사라진다.\n- **이자비용의 기준 시점.** 20×3년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약 ￦38,807)에 10%를 곱한다. 최초 장부금액에 10%를 곱하면 20×1년 이자가 된다.\n- **표시 방법과 손익 총액.** 원가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은 재무상태표 표시만 다를 뿐, 각 연도 당기손익 총액은 같다. 이연수익법이었다면 감가상각비 ￦10,000과 보조금수익 ￦3,412가 따로 표시된다.\n- **1% 액면이자의 의미.**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500이지만 비용은 유효이자다. 차액은 차입금 장부금액에 더해져 만기에 액면 ￦50,000에 수렴한다.","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차입금은 그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아, 20×3년 당기비용은 보조금 상각 후 감가상각비 ￦6,588과 차입금 이자비용 약 ￦3,881을 합한 약 ￦10,469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14",14,"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16",16,"연평균지출액: 지출액에 자본화기간 중 지출 이후 경과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