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1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13",2024,61,2,"회계학개론",13,"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 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 중을 더 크게 둔다.","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 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되므로, 그 이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드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n- **미래경제적효익의 형태**와 **인식 요건의 판단 근거**(확실성 평가 시 증거의 비중).\n-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n- **법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상한.\n- **원가 인식의 종료 시점**: 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 발생한 원가의 처리.\n⑤는 원가 인식 \"종료\" 원칙의 문장 앞부분을 그대로 쓰고 결론만 반대로 바꾼 선택지다.\n\n## 선택지별 검토\n- **①** — 옳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는 제품이나 용역의 매출,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이 포함된다. 예컨대 제조 공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늘리기보다 미래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도 미래경제적효익이다.\n- **②** — 옳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과 달리 대가를 지급한 거래가 없어 측정의 근거가 없고, 분리가능성이나 계약·법적 권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n- **③** — 옳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그 확실성 정도는 최초 인식 시점에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외부 증거가 내부 추정보다 검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n- **④** — 옳다.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으로 한다. 갱신 가능한 권리라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갱신 기간을 내용연수에 포함한다.\n- **⑤** — 옳지 않다. 원가 인식은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 원가를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이다.\n\n## 근거\n무형자산 기준서는 개별 취득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하고,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원가 인식을 중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사용이나 재배치에 드는 원가, 운용 준비는 끝났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원가, 초기 영업손실 등은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평가할 때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한다.\n\n## 함정 정리\n-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방향.** ⑤는 원가 인식의 종료 시점을 올바르게 말한 뒤, 그 이후의 원가를 포함한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앞부분이 맞다고 해서 문장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니다.\n- **유형자산과 같은 원칙.** 유형자산도 설치 장소 이전·재배치 원가를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형자산도 같은 원칙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n- **영업권의 두 얼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이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다. ②는 후자에 관한 문장이다.\n- **내용연수 상한과 하한.** 법적 권리 기간은 상한이지 고정값이 아니다. 예상 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짧은 쪽을 쓴다.\n- **외부 증거의 비중.** ③은 옳은 문장이다. 내부 추정에는 경영진의 낙관이 섞이기 쉬우므로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n- **제외된 원가의 행방.** 사용·재배치 원가는 장부금액에 얹지 않을 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되므로, 그 이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드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12",12,"투자부동산 기준서의 분류·인식·측정 원칙을 두루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14",14,"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