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 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2. ②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그 계약이 실질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간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③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 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4. ④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원재료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현행대체원가로 측정된 순 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5. ⑤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 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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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 기준서의 세 영역을 한꺼번에 묻는다.

  1. 취득원가의 구성: 매입원가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후불조건 취득 시 금융요소의 처리.
  2.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확정판매계약이 있는 재고와 원재료의 특수한 규칙.
  3. 평가손실의 환입: 환입 요건과 한도.

각 선택지는 원칙 문장 하나를 조금씩 비틀어 놓았으므로, 원칙을 정확히 알면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짚을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 ① — 틀리다.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하고,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리베이트를 가산한다고 한 부분을 "차감한다"로 고쳐야 옳다.
  • ② — 틀리다.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면,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금융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 ③ — 틀리다. 확정판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보유 수량이 계약 수량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일반 판매가격을 계약가격으로 바꾸어야 옳다.
  • ④ — 틀리다.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원재료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제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감액하며, 이때 현행대체원가가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더라도 감액한다"를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 ⑤ — 옳다.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며, 감액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경제상황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최초 장부금액을 한도로 감액을 환입한다. 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근거

재고자산 기준서는 매입원가를 매입가격,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기타 직접 관련 원가로 구성하고 매입할인, 리베이트 등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고 규정한다. 후불조건 취득에서 금융요소가 있으면 그 차이를 금융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판매계약 이행용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고, 원재료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는다. 감액 상황이 해소되면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입한다.

함정 정리

  • 가산과 차감의 뒤바꿈. ①은 가산 항목을 나열하다 끝에 리베이트를 슬쩍 넣었다. 리베이트와 매입할인은 원가를 줄이는 항목이다.
  • 금융요소의 귀속. ②처럼 금융요소를 자산 원가에 얹으면 원가가 과대계상된다.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재고자산 중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따로 있지만, 이 선택지는 후불조건 매입의 금융요소에 관한 것이다.
  • 원재료 감액의 조건. ④는 원재료 단독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액한다고 서술했다. 기준은 원재료가 아니라 완성될 제품의 수익성이다.
  • 환입 한도. ⑤의 핵심 표현은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 환입은 과거 감액을 되돌리는 것일 뿐 재고자산을 원가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 계약분과 비계약분의 구분. 확정판매계약 재고에 일반 판매가격을 쓰면 계약으로 이미 확정된 실현 금액을 무시하게 된다. 계약 수량까지는 계약가격, 초과분은 일반 판매가격이라는 이원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환입의 표시. 평가손실 환입액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매출원가 등)에서 차감한다. 별도의 수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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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