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6번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 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②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4. ④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5. ⑤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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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다가 본안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 잠정적이라는 성질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따라 나온다. 첫째, 집행정지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며, 그 불복이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가. 둘째, 집행정지결정이 끝났을 때 그 기간 동안 생긴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 문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즉시항고의 효력과 기간, 집행정지결정의 종기, 취소판결의 기속력, 집행정지 종료 후의 원상회복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23조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원고의 잠정적 권리보호가 즉시항고로 무력화되지 않는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은 즉시항고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선택지의 기간은 이 준용 결과와 일치한다.

③ 옳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 없이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30조제1항의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한다.

④ 옳다. 이 사례의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였다. 판례는 이처럼 종기를 정한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정에서 정한 시기가 도래하여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 별도의 취소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자체가 소멸하고, 원고가 패소하면 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⑤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처분이 원래 효력을 회복하므로, 행정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이익을 회수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조금 사례에서는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원고가 본안에서 이길 경우를 대비한 잠정 조치일 뿐, 패소한 원고에게 정지기간 동안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함정 정리

  •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적법하게 받은 돈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직관이 핵심 함정이다. 집행정지는 잠정적 보호이고,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보호의 근거가 사라진다.
  •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은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은가를 묻는 변형이 많다. 조문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지 효력이 없다고만 정한다.
  • ③과 ⑤는 방향이 반대인 쌍이다. 원고가 이기면 행정청이 지급해야 하고(③), 원고가 지면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⑤의 올바른 형태). 두 선택지를 대칭으로 읽으면 ⑤가 틀린 이유가 분명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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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