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7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4-haengso-075",2024,61,2,"행정소송법",75,"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 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다(제45조). 군수가 도지사의 승진임용 취소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지방자치 관계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히 인정한 소송이어서 이 범주에 속한다. 나머지 ②~⑤는 판례가 일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사안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 반면 항고소송은 '처분등'이 있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이라는 외관을 가진 다섯 사례 가운데, 법률이 특별히 소송을 마련한 경우(기관소송 성격)와 판례가 일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를 구별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한다(정답). 지방자치 관계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판례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임용을 도지사가 취소한 경우 군수가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다루었다. 이 소송은 일반 항고소송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이다. 학설상 이를 기관소송으로 볼지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볼지 논의가 있지만,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문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관할도 행정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단심이라는 점에서 일반 항고소송과 다르다.\n\n②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축협의를 취소한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소를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법률이 특별히 마련한 소송이 아니라 일반 항고소송이다.\n\n③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협의를 요청했는데 거부된 경우도 ②와 같은 틀에서 판단된다. 판례는 건축협의의 거부가 상대방의 건축을 막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이를 다툴 법률상의 특별한 소송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협의를 요청한 쪽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흐름이다. 국가가 원고라는 외관 때문에 기관소송처럼 보이지만, 법률이 특별히 정한 소송이 아니므로 제45조의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n\n④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소장이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직권폐업 처분을 한 경우, 판례는 국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가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권리가 침해되었고 다툴 다른 수단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흐름이다.\n\n⑤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라는 조치요구를 한 경우, 판례는 그 위원장이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를 다툴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행정기관의 장이 원고가 된 것이지만 일반 항고소송으로 처리된 대표 사례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제4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원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이라는 외관만 보고 모두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판례는 다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왔다.\n-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은 '법률에 근거 조문이 있는가'로 판별한다. ①은 지방자치 관계 법률에 대법원 제소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특별 규정 없이 판례가 일반 항고소송의 틀에서 해결했다.\n- 기관소송의 정의(제3조제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다툼이다. 서로 다른 행정주체 사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다툼은 엄밀한 의미의 기관소송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다(제45조).",[29,30,31],"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haengso-074",74,"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haengso-076",76,"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