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6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4-haengso-069",2024,61,2,"행정소송법",69,"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 ㄱ )에 의하여 ( ㄴ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 ㄷ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3,14,15,16,17],"ㄱ: 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ㄱ: 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ㄱ: 대법원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대법원판결, ㄴ은 명령·규칙, ㄷ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n\n## 출제 포인트\n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 헌법상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데, 구체적 규범통제는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같은 명령·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판결로 위반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제1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도록(제2항) 한 것이다. 빈칸 세 개는 누구의 판결인가, 무엇이 위반인가, 누구에게 통보하는가를 묻는다. 선택지는 이 세 요소에 각각 두 개의 후보를 두고 조합한 형태이므로, 한 칸씩 확정해 가며 소거하면 된다. ㄱ을 대법원판결로 확정하면 ①과 ②가 빠지고, ㄷ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확정하면 ④가 빠지며, ㄴ을 명령·규칙으로 확정하면 ⑤가 빠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ㄱ을 '판결'로만 적어 판결 주체를 대법원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ㄷ을 법제처장으로 적었다. 조문은 하급심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판결로 위반이 확정된 경우만 규정한다. 하급심 법원도 구체적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판단하여 적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은 상소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공고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통보 의무가 생긴다. 통보 상대방도 법제처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두 군데를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틀리다. ㄱ이 '판결'로 되어 있고 ㄴ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조문은 대통령령에 한정하지 않고 '명령·규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총리령·부령은 물론 행정규칙 가운데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명령·규칙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ㄷ의 행정안전부장관만 맞다.\n\n③ 옳다(정답).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제6조제1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이 조합은 판결의 주체(최종심), 심사의 대상(법률 하위 규범 전반), 공고의 담당(관보 게재 기관)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다. 관보를 발행하는 부처가 통보를 받아야 곧바로 게재가 이어진다.\n\n④ 틀리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법제처장으로 되어 있다. 법제처가 정부 법령 업무를 총괄한다는 인상 때문에 고르기 쉬운 함정이지만, 조문상 통보를 받고 관보에 게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ㄷ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면 ③과 같아진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의 심사와 법령 해석을 맡지만, 제6조의 통보·게재 절차에는 등장하지 않는다.\n\n⑤ 틀리다.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대통령령으로 좁혀져 있다. 명령·규칙 중 대통령령만 통보 대상이라는 근거는 조문에 없다. ㄴ을 명령·규칙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대통령령만 대상이라면 부령이나 조례의 위법이 확정되어도 공고되지 않는 공백이 생기므로,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6조제2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n\n## 함정 정리\n- 세 빈칸마다 그럴듯한 오답이 짝지어져 있다. '판결'과 '대법원판결', '대통령령'과 '명령·규칙', '법제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한 쌍씩 기억한다.\n- 통보는 '의무'(통보하여야 한다)이고 시기는 '지체없이'이다. 관보 게재도 의무이다. '통보할 수 있다'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n- 통보의 주체는 대법원이고, 게재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주체를 서로 바꾸는 선택지도 나온다.\n- 조문 번호를 빈칸 문제의 단서로 쓰는 경우가 있다. 제6조가 총칙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항고소송에 한정된 제도라는 식의 변형에도 대응할 수 있다.","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28],"행정소송법 제6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aengso-068",68,"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개념과 대상, 피고를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aengso-070",70,"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