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6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4-haengso-068",2024,61,2,"행정소송법",68,"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 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 아니다.","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의 '변경'은 판례와 통설상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을 뜻하고,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해 새로운 처분을 하는 적극적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적극적 변경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개념과 대상, 피고를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 첫째, 취소소송의 '변경'의 의미(권력분립과 연결). 둘째, 인허가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가 독립한 소송 대상이 되는지. 셋째,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때 무엇을 다투는지(흡수설). 넷째, 반복된 계고의 처분성. 다섯째, 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지. 각 쟁점은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제4조제1호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한다. 판례와 통설은 여기의 변경을 처분의 일부취소, 곧 소극적 변경으로 이해한다.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적극적으로 새 처분을 하거나 처분 내용을 바꾸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도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여기서 변경이란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한다'가 된다. 예컨대 과세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이 전형적인 일부취소이며, 이는 처분이 가분적이고 정당한 부분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재량 행위인 영업정지 기간을 법원이 스스로 줄여 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n\n② 옳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처분에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독립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주된 처분을 다투지 않고 의제된 인허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도 의제된 인허가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흐름과 짝을 이룬다.\n\n③ 옳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본다(흡수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고, 납세자는 그 안에서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점과 대비된다.\n\n④ 옳다. 판례는 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으로 의무 이행 기한을 정해 대집행을 계고한 뒤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를 한 경우, 뒤의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1차 계고처분이다. 반복된 행위라도 새로운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처분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요점이다. 따라서 제1차 계고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제2차 계고를 대상으로 삼아 제소기간을 되살릴 수는 없다.\n\n⑤ 옳다. 판례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공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 보아, 채용 승인 거부나 승인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조직의 법적 형식이 사단이라도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행정청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와 사인까지 행정청에 포함시키는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의 기능적 행정청 개념과 같은 방향의 결론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도 행정청에 포함된다.\n-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n\n## 함정 정리\n- 조문에 '변경'이 적혀 있으니 법원이 처분 내용을 바꿔 줄 수 있다고 읽는 것이 함정이다. 적극적 변경을 허용하면 사실상 의무이행소송이 되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를 두지 않는다.\n-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의 소송 대상은 반대 방향이다. 증액이면 증액경정처분, 감액이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다.\n- 제2차 계고의 처분성 부정과 달리, 거부처분이 새로운 신청에 대해 반복된 경우에는 새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반복 행위의 처분성은 '새로운 법적 효과'가 있는지로 갈린다.\n- 지방법무사회처럼 형식상 사단인 단체가 피고가 된다는 결론이 낯설어 틀린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피고적격은 법적 형식보다 공권력 행사 여부로 판단한다.","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개념과 대상, 피고를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의 '변경'은 판례와 통설상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을 뜻하고,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해 새로운 처분을 하는 적극적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29,30,31],"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2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haengso-067",67,"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haengso-069",69,"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