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66":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4-haengso-066",2024,61,2,"행정소송법",66,"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ㆍ준용되지 않는 것은?",[13,14,15,16,17],"행정소송규칙","행정심판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법원조직법",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 내부의 쟁송 절차인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이어서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넷은 행정소송에 적용되거나 준용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소송 절차 전부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의 세부 사항을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소송의 절차는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규칙 → 준용되는 세 법률'이라는 층위로 짜여 있고, 이 문제는 그 목록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적용된다. 행정소송규칙은 대법원이 헌법상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규칙이다. 법률인 행정소송법을 보충하여 소송 절차의 실무적 세부를 구체화하는 규범이므로 행정소송에 직접 적용된다.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어서 행정소송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이 비워 둔 절차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용·준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n\n② 적용·준용되지 않는다(정답).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정한다. 쟁송의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 안의 위원회이고, 심판 대상도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포함하는 등 행정소송과 구조가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 목록에도 행정심판법은 들어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을 언급하는 조문(행정심판전치, 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등)은 행정심판의 '결과'를 소송요건과 연결시킬 뿐, 행정심판법의 절차 규정을 소송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옳게 정리하면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 절차에 적용·준용되지 않는다'이다.\n\n③ 준용된다.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소장의 기재 사항, 변론 절차, 증거조사, 상소, 기간 계산 등 행정소송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앞에서 본 이송결정의 기속력, 즉시항고의 기간, 보조참가의 효력 같은 것도 모두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해결된다. 행정소송법 조문 가운데 민사소송법의 특정 규정을 직접 가리키는 것도 여럿 있어, 두 법률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다.\n\n④ 준용된다. 제8조제2항은 민사집행법도 준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당사자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강제집행이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그대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다.\n\n⑤ 준용된다. 제8조제2항은 법원조직법도 준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원의 조직과 심판권,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분, 사법행정 같은 조직적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른다. 행정법원이라는 법원 자체가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제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 '행정'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소송의 보충법으로 착각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두 절차는 심판기관(위원회와 법원), 심판 범위(위법·부당과 위법), 성격(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모두 다르다.\n- 준용 목록은 세 법률(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을 빠뜨리거나 행정절차법을 끼워 넣는 변형도 나올 수 있다.\n- 행정심판법상 제도와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행정소송법에도 있다는 점(집행정지, 제3자 참가 등)이 착각을 부추긴다. 이름이 같아도 근거 법률은 각각이다.\n- 행정소송규칙은 '준용'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이다. 문제의 발문이 '적용·준용'을 함께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행정소송법은 소송 절차 전부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행정심판법은 행정청 내부의 쟁송 절차인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이어서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29],"행정소송법 제8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4-haengso-065",65,"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또는 관련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한 법원에 모아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모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haengso-067",67,"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