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3번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②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 할 수 없다.
  3. ③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4. ④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 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5. ⑤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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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관련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병합을 위해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피고경정은 소송 도중 피고를 바꾸는 제도로, 제14조가 요건·절차·효과를 정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항)와 소 제기 후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이 생긴 경우(제6항)가 두 축이다. 효과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항),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제5항)이다.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피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고 외의 자에 대한 청구를 '덧붙이는' 것이어서 피고경정과는 다른 제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제14조에 따른 피고경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피고가 바뀌면 새 피고에 대한 사실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변론종결 전이라면 경정이 가능하지만, 상고심에 이르러 피고 지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이 시한은 관련청구의 병합(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과 같은 기준이어서 함께 묶어 기억하면 편하다.

② 옳다. 제14조제3항은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는 종전 피고가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특별항고로 다투는 길만 남는다). 반대로 원고의 신청이 각하되면 원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조문이 불복의 길을 한쪽에만 열어 둔 것은, 경정을 허가하는 쪽이 소송경제와 권리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전 피고는 경정으로 소송에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불복할 실익도 크지 않다.

③ 옳지 않다(정답). 제10조제2항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피고가 다른 관련청구는 병합 제기 자체로 허용되며 피고경정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관련청구의 병합은 피고경정결정 없이도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할 수 있다'가 된다. 예를 들어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대로 피고로 남고 국가가 새로운 피고로 추가될 뿐이다. 피고경정처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두 제도는 목적(교체와 추가), 절차(결정과 병합 제기), 효과(종전 피고 이탈 여부)가 모두 다르다.

④ 옳다. 판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조치 없이 피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면 위법하다. 행정조직이 복잡해 일반인이 피고를 정확히 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다. 제14조제1항은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재량처럼 표현하지만, 판례는 피고 지정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에서는 석명의무를 인정해 그 재량을 좁힌다. 조문 문언과 판례의 결론이 한 방향으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옳다. 제14조제5항 그대로의 효과이다.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와 짝을 이루는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최초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4조제3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4조제4항·제5항: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피고가 다르다는 사실만 보고 '피고경정이 필요하다'고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피고를 교체하는 것(피고경정)과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관련청구 병합)은 다르다.
  • 즉시항고의 대상은 각하결정뿐이다. '인용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로 바꾸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 제1항의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제6항(소 제기 후 권한 승계 등)의 경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자주 묻는다.
  •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소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제4항)는 제소기간 도과를 막아 준다. 경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따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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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