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62":3},{"q":4,"prev":32,"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haengso-062",2024,61,2,"행정소송법",62,"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 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국회의 기관이라도 행정적 성격의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적격이 아예 인정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여기서 행정청은 조직법상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보아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뜻한다. 그래서 ① 국회·법원 소속 기관도 처분을 하면 행정청이 되고, ② 반대로 행정부 안에 있어도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행정청이 아니며, ③ 독임제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도, ④ 개별 법률이 특별히 피고를 정한 경우 그 기관이, ⑤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도 피고가 된다. 문제는 이 다섯 갈래를 하나씩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피고적격은 조직의 소속이 아니라 기능으로 판단한다. 국회 소속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이나 정보공개 거부처럼 행정적 작용을 하면,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입법 기능 자체, 곧 법률 제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다툴 수 없지만, 국회 소속 기관이 개별 국민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구체적 법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이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정의할 때, 그 행정청을 조직상 소속으로 좁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국회의 기관도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다. 행정청 내부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나 보조기관이 있더라도, 그 결정이 외부에 그 기관의 이름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 판례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기관, 즉 처분 명의자를 피고로 삼는다. 실질적 결정권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기준이다. 예컨대 징계위원회가 징계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더라도 징계처분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이므로, 소송의 피고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된다. 이 선택지는 '실질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으로 수험생을 흔들지만, 결론은 외부 표시 기준으로 정해진다.\n\n③ 옳다. 행정청은 한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 기관만을 뜻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처럼 여러 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합의제 행정청도 피고가 되며, 이때 피고는 위원장이 아니라 그 위원회 자체인 것이 원칙이다.\n\n④ 옳다. ③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노동위원회 관계 법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제13조제1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한 것이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그 사인이 피고가 된다. 권한을 위탁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경우 단체 자체 또는 그 기관이 명의자로서 피고가 된다는 점이 요점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13조제2항: 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된다.\n\n## 함정 정리\n- '국회·법원은 입법부·사법부이니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조직법적 사고가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피고적격은 기능적 행정청 개념으로 판단한다.\n- 합의제 행정청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이고,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개별 법률이 특별히 정한 예외이다. ③과 ④를 함께 기억해야 둘 다 옳은 이유가 설명된다.\n-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는 판례도 같은 '명의자 기준'에서 나온다.\n- 제13조제1항 단서의 권한 승계와 제2항의 행정청 소멸은 소 제기 전후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 소 제기 전이면 처음부터 승계청 등을 피고로 삼고, 소 제기 후이면 제14조제6항에 따른 피고경정으로 해결한다.","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국회의 기관이라도 행정적 성격의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29,30],"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3조",false,{"id":33,"subject":9,"number":7,"point":34},"semu-2024-haengso-061","원고적격은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haengso-063",63,"피고경정은 소송 도중 피고를 바꾸는 제도로, 제14조가 요건·절차·효과를 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