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5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4-haengso-058",2024,61,2,"행정소송법",58,"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 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를 간접강제에 준용하므로,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뿐 아니라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효력을 미친다.\n\n## 출제 포인트\n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간접강제 제도의 요건, 적용 범위, 효력을 묻는다.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3조를 준용하여 그 효력이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도록 한다.\n정리할 논점은 ㉠ 신청 주체와 관할 법원, ㉡ 어떤 판결에 간접강제가 인정되는지, ㉢ 배상금의 법적 성질, ㉣ 효력의 주관적 범위, ㉤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34조 제1항은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한다고 정한다. 판결이 상소심에서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제1심수소법원이 한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였던 甲이 신청할 수 있다.\n\n② 옳다.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30조를 준용하면서 제3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판례도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있지만 판례는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4조가 준용된다(제38조 제2항).\n\n③ 옳다.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이행하면, 처분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강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n\n④ 옳지 않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를 간접강제에 준용하면 간접강제결정의 효력도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행정청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실제로 부담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속 권리주체에게 효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옳은 문장은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효력을 미친다\"이다.\n\n⑤ 옳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이므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적으로 재처분을 해 두기만 하면 간접강제를 피할 수 있다면 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 등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4조가 준용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된다.\n\n## 함정 정리\n- ④는 「효력은 피고에게만」이라는 소송법의 일반 감각을 노린다. 제34조 제2항이 제33조를 준용한다는 연결을 기억해야 한다.\n- ②는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제30조 준용)가 있으니 간접강제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끌어낸다. 재처분의무는 준용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비대칭이 판례의 결론이다.\n- ③은 배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이해하면 이미 발생한 지연 배상금은 받을 수 있다고 오판하게 된다. 판례는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본다.\n- ⑤는 「재처분이 있으면 간접강제는 끝」이라는 단순화를 노린다.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재처분은 재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간접강제 제도의 요건, 적용 범위, 효력을 묻는다.","제34조 제2항은 제33조를 간접강제에 준용하므로,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뿐 아니라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효력을 미친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3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haengso-057",57,"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소송 유형의 범위를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haengso-059",59,"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도의 요건, 기간, 준용 범위를 조문 중심으로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