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4번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②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③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④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5. ⑤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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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 등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여러 장면을 판례 중심으로 묻는다.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제소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안 날부터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기본 틀 위에서 다음 다섯 장면이 출제되었다.

㉠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청구를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 행정심판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된 경우, ㉣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 ㉤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의 성질이다. 공통된 판단 기준은 「원고가 처음 법원의 판단을 구한 시점을 존중하되, 법률이 정한 기간 자체를 행정청이나 법원이 늘리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되, 그 준수 여부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판례 법리가 이 결론의 배경이다.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 법리를 잘못 옮긴 것이다. 옳은 문장은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이다.

②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20조는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이 기산된다. 옳은 문장은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이다.

③ 옳다. 판례는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수소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후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송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이송의 효과가 행정소송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도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조를 두고 있다(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

④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잘못 고지하였더라도, 그 잘못된 고지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잘못 고지된 청구기간을 보호하는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기간은 행정청이 임의로 늘릴 수 없다. 옳은 문장은 "행정청이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을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가 법정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부적법하다"이다.

⑤ 옳지 않다.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그 불변기간성.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41조: 당사자소송의 법정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 소의 종류 변경 시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 규정을 적용한다.

함정 정리

  • ①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 결론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로 바꿔 쓴 것이다. 결론이 같아 보이지만 법리의 구조가 다르다.
  • ②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칙」만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의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 ④는 행정심판의 오고지 보호 제도를 행정소송에 확대한 함정이다.
  • ⑤의 「불변기간이 아니므로」는 제4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장이다. 제20조 제3항, 제31조 제3항, 제41조처럼 행정소송법에서 불변기간이 언급되는 조문을 묶어 기억해 두면 좋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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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