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4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4-haengso-049",2024,61,2,"행정소송법",49,"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객관소송의 일종이다.","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 는 소송은 아니다.","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중소송의 개념, 성질, 제기 요건, 준용 규정을 묻는다.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자기의 권리·이익 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객관소송에 속한다.\n객관소송은 개인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게 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그래서 제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이중의 제한(법정주의)을 둔다. 또 민중소송 자체에 관한 독자적 절차 규정이 거의 없으므로, 제46조는 그 성질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객관소송이다. 같은 객관소송으로 기관소송이 있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소송이다.\n\n② 옳지 않다.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법률로 한정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뒤의 요건을 부정했으므로 틀렸다. 이 이중의 법정주의는 객관소송의 성질에서 나온다. 주관소송에서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원고를 걸러낼 수 있지만, 객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런 여과 장치가 없다. 법률이 원고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전반이 소송에 노출된다. 그래서 개별 법률이 선거인, 후보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처럼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민중소송이 허용된다. 옳은 문장은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이다.\n\n③ 옳다.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까지 선택지가 정확히 옮겼다.\n\n④ 옳다.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준용된다.\n\n⑤ 옳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자기의 개인적 이익 구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법률이 그 제기 요건과 원고를 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민중소송으로 분류된다. 선거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등도 민중소송의 예로 들어진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비교 대상).\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제2항·제3항: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 제45조의 「법률이 정한 경우」와 「법률에 정한 자」는 두 개의 독립한 요건이다. 하나만 떼어 부정하는 방식의 변형이 ②다.\n- 민중소송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기억하면 ②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이름과 달리 원고가 법률로 제한된다.\n- ⑤의 주민소송을 기관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한다는 구조가 민중소송의 정의에 들어맞는다.\n- 제46조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으로 한정된다. 「취소소송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처럼 한정어를 지운 변형도 틀린 문장이다.","민중소송의 개념, 성질, 제기 요건, 준용 규정을 묻는다.","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35조","행정소송법 제36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haengso-048",48,"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집행정지 결정의 제3자효, 그리고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를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4-haengso-050",50,"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