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45":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4-haengso-045",2024,61,2,"행정소송법",45,"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에는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n\n## 출제 포인트\n사정판결의 요건, 절차, 효과를 묻는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한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제28조 제1항 전문). 위법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의 중대한 예외이고, 그래서 요건과 원고 보호 장치가 조문에 촘촘하게 정해져 있다.\n정리해야 할 요소는 다섯 가지다. ㉠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지, ㉡ 공공복리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인지, ㉢ 주문에 위법을 명시해야 하는지, ㉣ 판결 전에 원고의 손해 등을 조사해야 하는지, ㉤ 원고가 손해배상 등을 같은 법원에 병합 청구할 수 있는지다. 이 다섯 요소가 선택지 ①~⑤에 하나씩 대응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로는 행정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제26조)이 제시된다. 제28조 제1항도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공복리는 판결 당시의 현실 사정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기성사실이 쌓인 사정 등이 여기서 고려된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이다.\n\n③ 옳지 않다. 제28조 제1항 후문은 법원이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유에서 위법을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문에 적어야 한다. 주문에 위법이 명시되어야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원고가 이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사정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이다.\n\n④ 옳다. 제28조 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이다. 위법한 처분을 유지시키는 대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법원이 사전에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n\n⑤ 옳지 않다.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합 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옳은 문장은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주문에서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미리 원고의 손해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규정으로, 직권 사정판결의 근거가 된다.\n- 행정소송법 제32조: 취소청구가 제28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 함정 정리\n- 위법판단 기준시(처분시)와 공공복리 판단 기준시(변론종결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②를 옳다고 고른다.\n- 「이유에서 밝혔으면 충분하다」는 ③은 판결 이유와 주문의 효력 차이를 모르게 만드는 함정이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생긴다.\n- 사정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이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32조). 「원고가 졌으니 원고 부담」이라는 직관을 경계해야 한다.\n-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8조가 없다).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 자체가 없다는 이해와 연결된다.","사정판결의 요건, 절차, 효과를 묻는다.","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에는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2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haengso-044",44,"항고소송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그리고 전심절차와 소송의 관계를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haengso-046",46,"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한계를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