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41":3},{"q":4,"prev":20,"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4-haengso-041",2024,61,2,"행정소송법",41,"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 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 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먼저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변론주의에 어긋나므로,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심리 원칙, 즉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의 관계를 묻는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 규정을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통째로 대체하는 직권탐지주의로 읽지 않는다. 기본 구조는 여전히 변론주의이고, 행정소송이 공익과 관련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법원이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항을 보충적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에 그친다고 본다.\n이 구조 안에서 수험생이 구별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직권증거조사다. 이것은 제26조 전단이 정면으로 허용한다. 둘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제26조 후단이 허용하지만, 판례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혀 읽는다. 셋째, 석명권이다.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될 때 이를 분명히 하도록 묻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법원이 먼저 알려 주고 제출을 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25조)이라는 행정소송 고유의 특칙이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석명권을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 한쪽 당사자를 편드는 결과가 되고 변론주의를 무너뜨린다고 본다. 행정소송에 직권심리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 한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할 수는 없다\"가 된다.\n\n② 옳다. 제25조 제1항의 문언과 같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 결정의 형식일 것, ㉢ 상대방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일 것의 세 가지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조 제2항)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처분 관련 자료가 행정청 쪽에 몰려 있어 원고가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을 보완하려는 것이다.\n\n③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고 본다. 그래서 원고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기록에 나타나지도 않은 위법사유를 모두 찾아내어 판단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선택지의 표현은 이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n\n④ 옳다. 제26조 전단의 문언과 같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법원에 직권조사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옳다. 제26조 후단의 문언과 같다. 다만 판례는 이 권한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한한다.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스스로 탐지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선택지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5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는 이 준용을 통해 민사소송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다.\n- 판례 법리: 행정소송의 기본 구조는 변론주의이고, 직권심리는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대한 보충적 권한이며,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권유는 석명권의 한계를 넘는다.\n\n## 함정 정리\n- 「직권심리 = 직권탐지주의」라는 오해가 가장 큰 함정이다. 제26조를 근거로 법원이 무엇이든 찾아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n- ④와 ⑤는 조문 그대로라서 옳고, ①은 행정소송의 공익성에 기대어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만든 문장이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와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행위임을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법원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당사자가 내놓지 않은 주장을 법원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다.\n- ②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로 바꾼 변형 문제가 자주 나온다. 제25조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n- 제26조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꾼 변형도 경계해야 한다.","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심리 원칙, 즉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의 관계를 묻는다.","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먼저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변론주의에 어긋나므로,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haengso-042",42,"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언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