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 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1) 음식점업의 공급대가는 7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 액은 30,000,000원이다. (2)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은 4,360,000원이며, 모두 계산서 수취분이다. (3)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이 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주방 설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공급받았으며,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2023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 부세액은 없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135,000원
  2. ②150,000원
  3. ③300,000원
  4. ④495,000원
  5. ⑤51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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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간이과세자 甲의 납부세액 1,050,000원에서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165,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390,000원을 빼면 차감 납부할 세액은 495,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세 단계로 묻는다. 첫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의 합계액이고,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구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일반과세자의 구조와 달리, 매입 측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율이라는 비율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둘째, 매입 측 증빙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곱하는 대상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는 점이 계산의 분기점이다. 셋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이 1.3퍼센트이고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면세농수산물 구입액 자료가 함께 주어졌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빼는 항목에 의제매입세액이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35,000원은 옳지 않다. 정답 계산에서 빼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두 가지뿐이며, 그 결과는 495,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옳은 답이 되려면 금액을 495,000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150,000원은 옳지 않다.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는 조리용품 22,000,000원과 주방 설비 11,000,000원을 더한 공급대가 33,000,000원에 0.5퍼센트를 곱한 165,000원이어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는 39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두 공제를 바르게 반영한 495,000원이 옳은 금액이다.

③ 300,000원은 옳지 않다. 조리용품과 주방 설비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이므로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165,000원이 반드시 납부세액에서 빠져야 하고, 그 밖에 빼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390,000원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49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495,000원은 옳다.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70,000,000원이고, 납부세액은 70,000,000원 × 15% × 10% = 1,050,000원이다.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는 33,000,000원 × 0.5% = 165,000원이다. 주방 설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재화이므로 조리용품과 같이 공제 대상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는 30,000,000원 × 1.3% = 390,000원으로 연간 한도 1천만원 안에 있다. 두 공제의 합계 555,000원은 납부세액 1,050,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잘려 나가는 부분이 없다.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이 없어 확정신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도 없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1,050,000원 − 555,000원 = 495,000원이다.

⑤ 510,000원은 옳지 않다.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의 계산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33,000,000원이므로 공제액은 165,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옳은 답은 495,000원이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의 금액과 제46조제1항의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은 같은 항 제1호나목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연간 500만원(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4항은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금액 등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하도록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2항은 확정신고 때 예정부과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세액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시행령 제114조제4항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이다.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이 덧붙어 있어 공제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과세자의 계산 구조에 속한 특례이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빼는 항목은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 단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은 적용 대상인 공제의 요건을 말할 뿐, 적용 대상이 아닌 제도를 끌어오라는 뜻이 아니다.

둘째 함정은 0.5퍼센트를 곱하는 기준이다. 문제는 조리용품과 주방 설비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주고 괄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 두었다. 법문이 공급대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괄호의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33,000,000원이 기준이다.

셋째 함정은 감가상각자산이다. 주방 설비를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63조제3항제1호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설비 매입분도 같은 0.5퍼센트 공제에 포함된다.

넷째 함정은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이다. 2023년 과세기간이므로 1퍼센트가 아니라 1.3퍼센트, 한도는 1천만원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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