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3.1.10.: 제품B를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3.2.10.: 제품C를 100,000,000원에 주문제작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4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2023.3.31. 현재 거래처가 확인한 완성도는 40%이다. 2023.3.10.: 제품D를 제작하여 10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금은 계약시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80,000,000원은 2023.9.30.에 제품D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1. ①50,000,000원
  2. ②80,000,000원
  3. ③100,000,000원
  4. ④170,000,000원
  5. ⑤190,00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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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제품B 120,000,000원과 제품C 50,000,000원이고, 제품D는 이 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170,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가 원칙이다. 다만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 문제는 세 거래가 각각 이 특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정하게 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되, 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재화의 제작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거래이다. 기간 요건은 없다.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거래이다.

세 특례 모두 공급시기의 기준은 대가를 실제로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이다. 그리고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거래별 판정을 정리한다.

제품B는 2023.1.10.에 판매되어 인도되었고, 대가는 1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12회로 나누어 받는다.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은 2023년 12월 말일이므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할부판매가 아니고, 인도한 때인 1.10.에 대가 전액 120,000,000원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제품C는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받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다. 2023.3.31. 현재 완성도가 40%이므로 계약시 10%와 40% 완성시 40%를 받기로 한 때가 이 기간 안에 도래했다. 금액은 100,000,000원 × (10% + 40%) = 50,000,000원이다. 70% 완성시 30%와 인도시 20%는 아직 받기로 한 때가 오지 않았다.

제품D는 계약시 20,000,000원, 인도시 잔금 80,000,000원을 받는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지만, 그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부분이 없다. 잔금은 인도하는 때에 한 번에 받는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고, 인도하는 2023.9.30.이 공급시기이다. 이 날은 제2기에 속하므로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① 옳지 않다. 50,000,000원은 정답 170,000,000원보다 170,000,000원 − 50,000,000원 = 120,000,000원 적다. 그 차이는 제품B 대가 전액과 같은 크기이다. 제품B가 1.10.에 인도되어 이 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반영하면 이 선택지는 170,000,000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80,000,000원은 정답보다 90,000,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품B의 할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반영하면 170,000,000원이 된다.

③ 옳지 않다. 100,000,000원은 정답보다 70,000,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품B와 제품D를 모두 인도기준으로 판정하면 170,000,000원이 된다.

④ 옳다. 제품B 120,000,000원과 제품C 50,000,000원을 더하면 120,000,000원 + 50,000,000원 = 170,000,000원이다. 제품D는 제2기 과세표준에 속한다.

⑤ 옳지 않다. 190,000,000원은 정답보다 20,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품D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도하는 9.30.이 공급시기이므로, 옳은 금액은 170,000,000원이다.

근거

  •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특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일 것.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요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을 것.
  •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그 기간 안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이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함정 정리

첫째, 「12회로 나누어 받는다」는 문구만 보고 장기할부판매로 단정하는 함정이다. 회수가 많아도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판정 기준은 분할 횟수가 아니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다.

둘째, 제품D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함정이다. 계약금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할 때에만 그 자체로 공급시기를 만든다. 계약금과 잔금 두 번으로만 나누어 받는 거래는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구조가 아니다.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한 요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셋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가액을 완성도 비율로 계산하는 함정이다. 제품C의 기준은 3월 말 완성도 40%를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도까지 도래한 대가 지급 조건의 합계(10%와 40%)이다. 이 문제에서는 두 방식의 결과가 다르므로 계약 조건을 먼저 읽어야 한다.

넷째, 「받기로 한 때」와 「받은 때」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특례의 기준은 계약상 지급 조건이 성취된 때이므로, 실제로 대금이 들어왔는지는 공급시기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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