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76":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3-sebeop-076",2023,60,1,"세법학개론",76,"\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할 수 있다.","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개시일은 요청한 날이 아니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이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를 다섯 단면에서 묻는다. 누가 누구에게 개시를 신청하는지,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 국세청장이 어떤 경우에 보고의무를 지는지, 절차가 언제 개시된 것으로 보는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불복 기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그것이다.\n\n가장 중요한 축은 개시일이다. 상호합의절차는 두 나라 권한 있는 당국 사이의 협의이므로, 한쪽이 요청만 하고 상대국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은 개시일을 상대방의 수락과 묶어 두 갈래로 정한다. 상대국이 요청해 온 경우에는 우리가 수락 의사를 통보한 날이 개시일이고, 우리가 요청한 경우에는 상대국으로부터 수락 의사를 통보받은 날이 개시일이다. 두 경우 모두 수락이 확인된 날이 기준이라는 공통 원리를 잡아 두면, 요청일이나 신청일을 개시일로 바꾸어 놓은 문장을 곧바로 걸러낼 수 있다.\n\n두 번째 축은 권한의 배분이다.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관이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과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장 소관이다. 납세자의 신청 상대방과 과세당국의 직권 요청 권한이 모두 이 배분을 그대로 따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 상대방을 사유별로 나눈다. 같은 항 제3호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상대방을 국세청장으로 정한다. 선택지는 이 제3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신청 주체가 내국인에 한정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신청 상대방이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부분이다.\n\n② 옳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언이 「보고하여야 하며」이므로 이는 국세청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같은 항 후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로 쓰인 재량 규정이다. 보고는 의무이고 지시는 재량이라는 대비가 이 선택지를 변형할 때 자주 쓰이는 지점이다.\n\n③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곧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문언과 같다. 이와 짝을 이루는 제4항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사유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직권 요청 권한을 준다. 따라서 조약 해석 문제를 국세청장의 직권 요청 사유로 적거나, 조세조정 필요 사유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직권 요청 사유로 적는 식으로 주체를 뒤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④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을 두 경우로 나눈다. 제1호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을 개시일로 한다. 제2호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개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을 개시일로 한다. 선택지는 제2호의 상황인데도 요청일을 개시일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⑤ 옳다. 같은 법 제50조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지방세기본법상 청구기간과 결정기간도 같다).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가 국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심리기관도 결정기간에 쫓겨 상호합의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특례이다. 선택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n\n## 근거\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신청권자(거주자·내국법인·비거주자·외국법인)와 사유별 신청 상대방. 조약의 적용·해석 협의는 기획재정부장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과 조세조정 필요는 국세청장이다.\n- 같은 조 제3항·제4항: 직권 개시 요청 권한. 제1항제1호 사유는 기획재정부장관, 제1항제2호·제3호 사유는 국세청장이 가진다.\n- 같은 조 제5항: 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 권한.\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개시일. 상대국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락 의사를 통보한 날, 우리가 요청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수락 의사를 통보받은 날이다.\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종료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요청일과 개시일의 혼동이다. 요청은 우리 쪽의 일방적 행위이고 개시는 상대국의 수락까지 확인된 상태이다. 이 문제의 ④처럼 요청일을 개시일로 적거나, 반대로 상대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요청을 받은 날을 개시일로 적는 변형이 모두 가능하다. 상대국이 요청한 경우의 개시일은 요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수락 의사를 통보한 날이다.\n\n둘째, 신청일과 개시일의 혼동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날은 개시일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뒤에도 상대국의 수락 통보를 받아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과 개시 사이에는 이처럼 두 단계가 끼어 있다.\n\n셋째, 주체 바꾸기이다. 직권 요청 권한은 사유별로 나뉘어 있고, 보고의무는 국세청장에게만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식으로 방향을 뒤집은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n\n넷째, 기간 특례의 범위이다.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이므로,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료일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를 다섯 단면에서 묻는다.","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개시일은 요청한 날이 아니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이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32,33,34,3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75",75,"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두 단계로 푼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3-sebeop-077",77,"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양쪽에서 끝까지 계산하게 하는 문제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