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71":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3-sebeop-071",2023,60,1,"세법학개론",71,"\u003C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13,14,15,16,17],"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 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사업자가 추첨으로 당첨된 고객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이다. 나머지는 용역의 무상공급, 공급 없이 받은 손해배상금,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의 사용·소비여서 과세대상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한다. 이 문제는 「대가 없이 나가는 것」과 「공급 없이 들어오는 돈」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 대가 없이 나가는 경우: 재화는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공급으로 의제된다. 재화의 공급 특례에는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 판매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가 있다. 반면 용역은 대가 없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만 과세한다.\n- 공급 없이 들어오는 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응하지 않는 금전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n따라서 각 선택지에서 ① 나간 것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② 대가가 있는지, ③ 재화라면 의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음식 「용역」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사용인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 음식 제공은 과세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 공급은 재화에 관한 의제이므로 이 사안에 끌어올 수 없다. 사용인에게 식대를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대가가 있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n\n②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가 해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이지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정하는 과세대상은 「공급」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이 없는 이상 과세할 거래가 없다. 명목이 위약금이라도 실제로는 이미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n\n③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주와 하역회사 사이의 계약에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 때문에 선주가 받는 체선료는 하역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으로서 손해배상금 성격을 띤다. 선주가 하역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달리 선주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박 기간이 늘어난 대가로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이름의 체선료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n\n④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은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 판매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로 한정되는데,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소비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재화는 과세사업 안에서 소비되어 이미 과세되는 매출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따로 과세할 이유가 없다. 같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대상이 된다.\n\n⑤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추첨으로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증여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나 견본품처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된다. 또 자기생산·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말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경품으로 주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n-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n-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특례: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예외)\n-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n\n## 함정 정리\n- 재화와 용역의 비대칭: 재화는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의제되는 유형이 있지만, 용역은 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①을 개인적 공급으로 착각하면 과세대상으로 잘못 고르게 된다.\n- ④와 ⑤의 구별: 둘 다 대가 없이 재화가 나가지만, ④는 자기의 과세사업 안에서 소비되는 것이고 ⑤는 고객이라는 외부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사업 밖으로 소비가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n- 체선료의 두 얼굴: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용역 대가로 과세되고, 하역회사로부터 그 선적지연을 이유로 받는 체선료는 손해배상금이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③에서 틀린다.\n- 위약금의 명목과 실질: 공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②의 핵심이다. 공급이 있었다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로 본다.\n-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상 증여를 포함한 재화 공급의 특례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전제로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라면 같은 경품이라도 과세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한다.","사업자가 추첨으로 당첨된 고객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이다.",[29,30],"부가가치세법 제4조","부가가치세법 제1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3-sebeop-070",70,"이 문제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그 예외를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ebeop-072",72,"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세부 절차 다섯 가지를 한데 모아 놓고, 각 절차의 기한·기준일·대상을 시행령 수준까지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