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62":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3-sebeop-062",2023,60,1,"세법학개론",62,"\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 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1) 오류 수정 전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4,000,000원이다. (2) 오류 수정 전 제1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조정 과목 및 금액 제1기 결산 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내역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원 (차변) 미수금 2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대변) 토지 24,000,000 토지 양도 후 2023.12.30.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결산 일 현재 대금청산이 되지 않아 처 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 미수금 3,500,000원 (차변) 대손상각비 3,500,000 (대변) 미수금 3,500,000 2023.11.1.에 채무자의 부도가 발 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대손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이자비용 1,000,000원 (차변) 이자비용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기요금 납 부 지연 연체가산금 300,000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 장기할부 매출채권 2,000,000원 (차변) 장기할부매출채권 40,000,000 매출원가 35,000,000 (대변) 장기할부매출 40,000,000 제품 35,000,000 장기할부매출(판매가격 40,000,000원, 원가 35,000,000원)로 인한 장기할 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를 결 산상 누락했으므로 현재가치할인 차금 상당액 2,000,000원을 익금 불산입함 임대수익 1,500,000원 (차변) 미수임대료 1,500,000 (대변) 임대수익 1,500,000 창고임대료(임대료 지급기간 3년)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익 계상 했으나, 결산일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13,14,15,16,17],"39,611,333원","39,991,333원","40,276,333원","40,808,333원","40,941,333원",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오류 수정 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다섯 항목 가운데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장기할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수임대료에 관한 조정이 잘못되었고, 이를 바로잡으면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3,200,000원이 된다. 사업연도가 10개월이므로 연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월할하면 산출세액은 40,941,333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세 층을 차례로 묻는다.\n첫째 층은 이미 해 둔 세무조정이 옳은지를 항목별로 다시 판정하는 일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토지 양도, 장기할부판매, 임대료), 대손금의 손금 요건, 연체금 성격의 지출이 손금인지가 각각 걸려 있다.\n둘째 층은 판정 결과를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잘못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면 소득금액이 줄고, 잘못된 익금불산입을 취소하면 소득금액이 늘어난다. 옳은 조정은 그대로 둔다.\n셋째 층은 설립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의 산출세액 계산이다.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하므로 2023.3.23.부터 12.31.까지는 10개월이다. 과세표준에 12\u002F10 을 곱해 연환산하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다시 10\u002F12 를 곱한다. 이 사업연도에 관련되는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다섯 항목을 판정한다.\n(가)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원: 토지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이므로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된다. 2023.12.30.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처분손실은 제1기의 손금이다. 대금 미청산을 이유로 한 손금불산입은 잘못이므로 취소하고 소득금액에서 4,000,000원을 뺀다.\n(나) 대손상각비 3,500,000원: 채무자의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손금 요건을 갖춘다. 2023.11.1. 부도 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3.12.31. 현재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산상 대손처리액은 손금이 아니다. 손금불산입은 옳고 수정할 것이 없다.\n(다) 연체금 1,000,000원: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은 사법상 공급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 성격이어서 손금에 산입된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성격이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0,000원 전액 손금불산입 중 전기요금분 300,000원은 취소하고 소득금액에서 300,000원을 뺀다.\n(라)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000원: 세법은 결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 한해 그 상당액을 회수기간에 걸쳐 환입하는 방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A는 결산상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판매가격 40,000,000원 전액을 매출로 계상했으므로, 세무조정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새로 만들어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이 익금불산입을 취소해 소득금액에 2,000,000원을 더한다.\n(마) 미수임대료 1,500,000원: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차에서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된다.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귀속시기를 늦추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을 취소해 소득금액에 1,500,000원을 더한다.\n이를 반영하면 304,000,000 − 4,000,000 − 300,000 + 2,000,000 + 1,500,000 = 303,200,000원이다.\n\n① 39,611,333원: 정답보다 1,330,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올바르게 하려면 (나)의 손금불산입은 유지하고 (라)·(마)의 익금불산입은 취소해야 한다.\n② 39,991,333원: 정답보다 950,000원 적다. 19% 구간 안에서는 연환산 배수와 월할 배수가 상쇄되어 소득금액 차이에 19%를 곱한 만큼 세액이 달라지므로, 이 값은 소득금액을 298,200,000원으로 잡은 결과에 해당한다. 올바른 소득금액은 303,200,000원이다.\n③ 40,276,333원: 정답보다 665,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권은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을 유지해야 옳다.\n④ 40,808,333원: 정답보다 133,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700,000원은 제재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을 유지해야 옳다.\n⑤ 40,941,333원: 옳다. 수정 후 소득금액 303,200,000원을 연환산하면 363,840,000원이고, 18,000,000 + 163,840,000 × 19% = 49,129,600원에 10\u002F12 를 곱해 원 미만을 절사하면 40,941,333원이다.\n\n## 근거\n-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사용수익하면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장기할부조건 판매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회수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결산 계상 없이도 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장기할부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n-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는 대손 요건, 제재 성격 연체금의 손금불산입, 1년 초과 임대료의 기간경과분 결산 계상 인정, 사업연도 월수 계산과 연환산 산출세액 계산은 각 제도의 내용대로 적용했다.\n\n## 함정 정리\n-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양도손익이 미실현인 것은 아니다. 토지는 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이전등기일에 귀속된다.\n-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대손이 되지 않는다. 부도 사유 대손은 6개월 경과라는 기간 요건이 함께 붙는다.\n- 같은 연체금이라도 사법상 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이고, 공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연체금)은 손금이 아니다.\n-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결산에서 계상했을 때만 세법이 따라간다. 결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할인차금을 세무조정으로 만들어 익금을 줄일 수는 없다.\n- 1년 미만 사업연도에서 연환산을 빠뜨리고 303,200,000원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면 18,000,000 + 103,200,000 × 19% = 37,608,000원이 되어 정답과 다르다.","이 문제는 세 층을 차례로 묻는다.","오류 수정 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다섯 항목 가운데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장기할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수임대료에 관한 조정이 잘못되었고, 이를 바로잡으면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3,200,000원이 된다.",[29],"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3-sebeop-061",61,"이 문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요건과 배제 사유로 나누어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sebeop-063",63,"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