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 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 실제 소요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 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 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
- ①12,800,000원
- ②13,600,000원
- ③13,900,000원
- ④14,200,000원
- ⑤85,600,000원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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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3,6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이지만(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항목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실제 비용이 그보다 크면 초과분도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의제 대상 항목의 필요경비는 의제 금액과 실제 비용 중 큰 금액이다. 이 문제는 항목별 의제율(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80, 일시적 강연료와 사진 창작품 대가는 100분의 60)을 정확히 적용하는지와, 회화 양도대가가 애초에 기타소득이 되는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 필요경비를 정리한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의제한다. 6,000,000원 × 80% = 4,800,000원이 실제 비용 4,000,000원보다 크므로 4,800,000원이다.
-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의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에 따라 2023년 귀속분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의제한다. 3,000,000원 × 60% = 1,800,000원이 실제 비용 1,000,000원보다 크므로 1,800,000원이다.
- 사진 창작품 대가: 원작자로서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다목의 기타소득이고, 역시 100분의 60을 의제한다. 10,000,000원 × 60% = 6,000,000원보다 실제 비용 7,000,000원이 크므로 초과분까지 산입하여 7,000,000원이다.
- 회화 양도대가: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대상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 단서). 이 회화는 국내 원작자가 생존 중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따질 대상도 아니다.
합계는 4,800,000원 + 1,800,000원 + 7,000,000원 = 13,600,000원이다.
① 틀리다. 12,800,000원은 정답보다 800,000원 적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의제 금액 4,800,000원이 실제 비용보다 크므로 의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야 옳다.
② 옳다. 위에서 정리한 세 항목의 필요경비 합계 13,600,000원과 일치한다.
③ 틀리다. 13,900,000원은 정답보다 30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귀속 일시적 강연료의 의제율은 100분의 60이므로 강연료의 필요경비는 1,800,000원이어야 한다.
④ 틀리다. 14,200,000원은 정답보다 60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100분의 80을 의제하는 항목은 공익법인 시상 상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에 한정되고, 강연료는 100분의 60 의제 항목이다.
⑤ 틀리다. 85,600,000원은 정답보다 72,00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생존 중인 국내 원작자의 회화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그 양도대가에 대한 필요경비를 더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그 위약금과 배상금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 창작품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다(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비용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제15호·제19호 등의 기타소득은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발생분부터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비용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 서화·골동품은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이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함정 정리
- 의제필요경비는 실제 비용과 비교하여 큰 쪽을 택하는 구조다. 의제 금액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제 비용만 쓰면 사진 창작품과 지체상금 중 하나에서 틀린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100분의 80)과 일반 위약금의 구별이 필요하다. 지체상금이 아닌 위약금·배상금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다.
- 강연료·원고료 등의 의제율은 과거 비율이 아니라 2023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100분의 60이다.
- 회화는 금액이 크고 실제 비용도 제시되어 있어 계산에 넣고 싶게 만들지만, 생존 중인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라는 조건 하나로 기타소득에서 빠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