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52":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sebeop-052",2023,60,1,"세법학개론",52,"\u003C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 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 에게 알려야 한다.","(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세무서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소득처분을 받은 주주 등에게 그 통지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때 알리는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한과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따라서 통지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고, 소득의 귀속자인 주주에게는 통지했다는 사실만 알린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을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주)A에 통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에 맞는다.\n② 옳다. 같은 규정의 단서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법인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면 귀속자인 甲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바뀐다.\n③ 옳다.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주)A는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와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통지는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n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이를 통해 귀속자인 甲은 자신에게 배당소득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n⑤ 옳지 않다. 같은 규정은 귀속자에게 알리는 통지 사실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괄호로 명시한다. 따라서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반대다. 옳게 고치면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된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n-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 결정·경정일부터 15일 내 법인에 통지,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귀속자에게 통지, 법인에 통지한 경우 귀속자에게 통지 사실을 알리되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제외\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임시유보 처분의 통지에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을 준용\n-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 법리\n\n## 함정 정리\n- 통지의 상대방과 고지의 상대방을 구별한다. 통지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고, 귀속자에게는 법인에 통지했다는 「사실」만 알린다. 귀속자에게 통지서가 직접 가는 것은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다.\n- 「사실」을 알리는 것과 「내용」을 알리는 것은 다르다. ⑤는 귀속자에 대한 고지의 범위를 소득금액 변동내용까지 넓힌 함정이다.\n- 15일의 기한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일부터 센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소득의 지급 의제일, 곧 원천징수시기라는 점과 섞지 않는다.\n- 송달 불능 시 직접 통지의 상대방은 소득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배당으로 처분된 이 사안에서는 주주인 甲이,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라면 그 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상대방이 된다.\n- 불복할 수 있는 지위는 법인 쪽에 있다. 귀속자에 대한 통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나란히 놓으면 ③의 정오가 분명해진다.","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한과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는다.","세무서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소득처분을 받은 주주 등에게 그 통지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때 알리는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다.",[29,30,31],"소득세법 제131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sebeop-051",5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유사한 소득까지 포괄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53",5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30조, 제13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