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 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
  2. ②(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 에게 알려야 한다.
  5. ⑤(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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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세무서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소득처분을 받은 주주 등에게 그 통지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때 알리는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한과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따라서 통지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고, 소득의 귀속자인 주주에게는 통지했다는 사실만 알린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을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주)A에 통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에 맞는다.

② 옳다. 같은 규정의 단서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법인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면 귀속자인 甲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③ 옳다.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주)A는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와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통지는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이를 통해 귀속자인 甲은 자신에게 배당소득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규정은 귀속자에게 알리는 통지 사실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괄호로 명시한다. 따라서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반대다. 옳게 고치면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 결정·경정일부터 15일 내 법인에 통지,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귀속자에게 통지, 법인에 통지한 경우 귀속자에게 통지 사실을 알리되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제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임시유보 처분의 통지에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을 준용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 통지의 상대방과 고지의 상대방을 구별한다. 통지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고, 귀속자에게는 법인에 통지했다는 「사실」만 알린다. 귀속자에게 통지서가 직접 가는 것은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다.
  • 「사실」을 알리는 것과 「내용」을 알리는 것은 다르다. ⑤는 귀속자에 대한 고지의 범위를 소득금액 변동내용까지 넓힌 함정이다.
  • 15일의 기한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일부터 센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소득의 지급 의제일, 곧 원천징수시기라는 점과 섞지 않는다.
  • 송달 불능 시 직접 통지의 상대방은 소득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배당으로 처분된 이 사안에서는 주주인 甲이,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라면 그 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상대방이 된다.
  • 불복할 수 있는 지위는 법인 쪽에 있다. 귀속자에 대한 통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나란히 놓으면 ③의 정오가 분명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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