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 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③「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④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 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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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처벌하므로, 「7년」이라고 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 조문(제3조·제8조·제9조), 조세포탈죄의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제3조 제2항),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배제(제20조),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제21조)을 한꺼번에 묻는다. 기간과 법정형 같은 숫자, 그리고 어떤 특칙이 어느 조문에만 붙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구별한다.

②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병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③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 범칙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이 법의 범칙행위 전체에 미친다.

④ 옳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가 열거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이고, 이를 수단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제3조 제1항의 범칙행위가 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제3조에 속하는 이 범칙행위에도 그 제한가중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맞지만 기간이 틀렸다. 옳게 고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가 된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항·제6항 제1호: 조세포탈죄,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장부의 거짓 기장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장부의 소각·파기 등(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제2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 배제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제3항: 장부 등의 보존기간과 전산조직에 의한 작성

함정 정리

  • 「7년」은 이 법과 주변 법령에 여러 번 나오는 숫자라 섞이기 쉽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의 장부 보존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되 역외거래는 7년이다. 장부 소각·파기죄의 기간은 일반 보존기간과 같은 5년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은 열거되어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만 해당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등), 제8조(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는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④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범칙행위이므로 열거 범위 안이다.
  • 병과 규정도 조문마다 다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는 병과의 근거가 있지만 모든 범칙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는 항마다 법정형이 다르다.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제1항)는 2년·2천만원, 신고 방해·선동·교사(제2항)는 1년·1천만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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