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48":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3-sebeop-048",2023,60,1,"세법학개론",48,"\u003C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 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13,14,15,16,17],"2개","3개","4개","5개","6개",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4개)이다. 제시된 여섯 개 행위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네 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대상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한 두 개 행위에는 같은 조 제3항의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n\n## 출제 포인트\n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행위를 세 층으로 나눈다.\n- 제1항: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할 자, 즉 공급자 측의 의무 위반이다.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n- 제2항: 발급받아야 할 자, 즉 공급받는 자 측이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것을 발급받은 행위, 매입처별 합계표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다.\n-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겁다.\n따라서 각 행위가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한 의무 위반인지, 거래 자체가 없는 행위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지문의 여섯 개 행위를 차례로 분류한다.\n- 첫째 행위(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또는 거짓 기재 발급)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대상이다.\n- 둘째 행위(소득세법·법인세법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거짓 기재 제출)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 대상이다.\n- 셋째 행위(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므로 대상이 아니다.\n- 넷째 행위(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도 같은 요건이 붙은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 대상이 아니다.\n- 다섯째 행위(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대상이다.\n- 여섯째 행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대상이다.\n결국 제1항에서 두 개, 제2항에서 두 개로 모두 네 개다.\n\n① 2개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2항은 제1항과 똑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 측의 통정 행위 두 개도 세어야 한다. 옳게 고치면 「4개」다.\n② 3개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세 개여야 한다. 그러나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2호·제3호가 각각 첫째·둘째·다섯째·여섯째 행위를 문언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그중 어느 하나를 뺄 근거가 없다. 네 행위를 모두 세어야 하므로 올바른 개수는 4개다.\n③ 4개 — 옳다. 위 분류와 일치한다.\n④ 5개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가공거래 행위인 셋째·넷째 행위 가운데 하나가 제1항·제2항의 법정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 행위 모두 공급이 없다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의 대상이고, 둘 중 하나만 다르게 취급할 근거도 없다. 두 행위를 모두 제외하면 남는 것은 네 개다.\n⑤ 6개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3항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별도로 가중된 구성요건이므로, 서류의 종류만 보고 여섯 개를 모두 셀 수는 없다. 제3항에 속하는 두 행위를 빼고 세는 것이 맞다.\n\n## 근거\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발급·제출의무자의 미발급, 거짓 기재 발급, 매출처별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발급받아야 할 자의 통정 미수취·거짓 기재 수취, 매입처별 합계표의 통정 거짓 기재 제출 — 법정형은 제1항과 같다.\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한 발급·수취와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세액의 3배 이하 벌금.\n\n## 함정 정리\n-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존재 여부로 가른다. 셋째 행위는 세금계산서, 넷째 행위는 계산서합계표를 다루어 이름만 보면 제1항 제1호·제4호와 겹쳐 보이지만, 공급이 없다는 요건 때문에 제3항으로 넘어간다.\n- 제2항의 「통정하여」 요건을 놓치기 쉽다. 공급받는 자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서로 짜고 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된 것을 받아야 한다. 지문의 다섯째·여섯째 행위에는 모두 이 요건이 붙어 있다.\n- 매출처별 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은 통정 요건 없이 제1항에, 매입처별 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은 통정을 요건으로 제2항에 놓인다는 비대칭도 자주 출제된다.\n- 벌금의 기준은 포탈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다. 조세포탈죄의 벌금 기준과 섞지 않도록 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행위를 세 층으로 나눈다.","제시된 여섯 개 행위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네 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대상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한 두 개 행위에는 같은 조 제3항의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29,30,31,32,33,34,35],"조세범 처벌법 제10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범 처벌법 제18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1조","조세범 처벌법 제22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47",47,"국세징수법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과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를 두고, 둘 다 같은 사유 목록을 공유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3-sebeop-049",49,"국세환급금의 결정·충당·지급의 흐름(국세기본법 제51조)과 충당의 순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