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4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3-sebeop-045",2023,60,1,"세법학개론",45,"\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13,14,15,16,17],"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국세징수법 제67조 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선택지 ⑤는 비교 기준을 「체납된 세액」으로 바꾸었으므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이다. 공매는 경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끌어내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므로, 수의계약은 공매를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거나 공매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세징수법 제67조는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열거한다.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문제는 이 여섯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특히 숫자와 비교 기준을 바꾼 함정을 가려내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67조 제6호가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공개 경쟁 방식이 공익과 충돌하는 재산이라면 매수인을 특정하는 수의계약이 더 적합하다.\n\n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5호가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공매가 반복적으로 실패하였다면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으로 현금화하는 편이 징수에 도움이 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이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n\n③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호가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든다. 공매 공고와 입찰에 걸리는 시간 동안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유이다.\n\n④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가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든다. 소액 재산은 공매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경쟁으로 얻는 이익이 작다.\n\n⑤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다. 같은 조 제1호의 비교 기준은 강제징수비 금액이다. 공매로 매각대금이 체납세액에 못 미치는 일은 흔하며, 그렇더라도 매각대금 일부라도 체납액에 충당되면 징수의 실익이 있으므로 공매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라면 공매로 얻은 돈이 절차 비용을 메우는 데 그쳐 체납액에는 아무것도 충당되지 않으므로 공매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체납된 세액」을 「강제징수비 금액」으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사유 여섯 가지(제1호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로 예상, 제2호 부패ㆍ변질ㆍ감량 우려, 제3호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제4호 법령상 소지ㆍ매매 금지ㆍ제한 재산, 제5호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 제6호 공매가 공익상 부적절).\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수의계약 시 추산가격조서 작성과 2인 이상의 견적서, 제5호 사유에서의 견적서 생략, 체납자ㆍ납세담보물 소유자ㆍ권리자에 대한 통지.\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비교 기준의 치환이다. 「강제징수비」를 「체납세액」, 「체납액」, 「압류재산 가액」 등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흔한 오답 유형이다. 기준이 강제징수비인 이유는 공매의 실익이 「비용을 넘는 회수가 가능한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함정은 숫자의 치환이다.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어 출제되기 쉽다. 셋째로 이번 문제의 선택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도 수의계약 사유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공매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하는 절차이므로 매수 자격이 제한된 재산에는 맞지 않는다. 넷째로 수의계약도 자유로운 협상이 아니라, 추산가격조서와 2인 이상의 견적서라는 가격 통제 장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이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29,30],"국세징수법 제67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3-sebeop-044",44,"심사청구의 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ebeop-046",46,"압류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강제징수의 대상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