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 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 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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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청구인이 다툴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결정을 하는 사유이다. 선택지 ⑤는 이를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결정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심사청구의 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뉜다. 각하는 청구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물리치는 결정이고, 기각은 적법한 청구를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며, 인용은 이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결정이다. 청구기간 경과, 불복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청구,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자의 청구 등은 각하 사유이다. 이 문제는 결정 유형의 구분과 함께 심사청구 절차의 세부, 즉 청구기간의 특례, 보정, 증거 제출, 국세청장의 재심의 요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2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은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등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보정은 서면 제출 또는 국세청 출석 후 진술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63조의2 제1항은 심사청구인이 제62조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국세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출은 권리이고, 요구가 있을 때의 기한 준수는 의무라는 구조이다.

⑤ 옳지 않다.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자는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부적법한 청구는 본안의 이유 유무를 따지기 전에 각하된다. 기각결정은 적법하게 제기된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하는 결정이므로 이 사안에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기간(90일)과 제4항의 기한 특례(사유 소멸일부터 14일).
  • 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 절차, 세무서장의 의견서 송부와 국세청장의 의견서 송부.
  • 국세기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보정 요구와 보정 방법, 보정기간의 청구기간 불산입.
  • 국세기본법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 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정, 재심의 요청,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이유 없다」라는 표현에 끌려 기각을 고르는 것이다. 각하와 기각은 판단의 단계가 다르다.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불복 대상 여부 같은 형식 요건에서 걸리면 각하이고, 이를 통과한 뒤 내용에서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다. 둘째, 기한 특례의 기간은 사유 소멸일부터 14일이며, 30일이나 90일로 바꾸어 출제되기 쉽다. 셋째, 보정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보정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나는 일은 없다. 넷째, 국세청장의 재심의 요청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법령에 명백히 위반」될 때만 가능하다. 「두 차례」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바꾼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다섯째, 심사청구의 증거 제출 규정과 심판청구의 증거 제출 규정은 구조가 같지만 상대가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으로, 항변 대상이 의견서와 답변서로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2조
  • 국세기본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71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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