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43":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ebeop-043",2023,60,1,"세법학개론",43,"\u003C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 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 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 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 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 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분할의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대상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이고, 그 의무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선택지 ①은 시점을 「이후」로 바꾸고 한도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조직 변경에 따른 국세 책임은 승계형과 연대형으로 나뉜다. 합병은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승계하는 구조이며 한도가 없다. 분할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관련 법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되,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고, 분할법인이 소멸하면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한다. 회생절차에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제25조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더해져, 조직 형태별로 「누가, 어느 시점의 국세에 대해, 어떤 한도로」 책임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생긴 국세는 분할법인이 존속하며 스스로 부담하는 국세이므로 다른 법인이 연대할 근거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이후」를 「이전」으로 바꾸고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를 넣어야 한다.\n\n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은 법인이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이 경우에는 분할과 달리 재산가액 한도가 조문에 붙어 있지 않다.\n\n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23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승계한다. 승계이므로 연대가 아니며, 승계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n\n④ 옳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단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원칙은 개별 납세의무이고 합산과세라는 예외에서만 한도부 연대가 생긴다.\n\n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분할법인이 소멸하므로 연대의무자 목록에서 분할법인이 빠진다는 점이 제2항과 다르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3조: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n-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유물ㆍ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제2항 분할법인 존속 시, 제3항 분할법인 소멸 시, 제4항 회생절차상 신회사 설립 시의 연대납부의무.\n-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와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의 한도부 연대납세의무.\n- 국세징수법 제27조: 강제징수 시작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분할 존속형의 시점 요건은 「분할등기일 이전」이다. 분할 소멸형인 제3항에는 이런 시점 문구가 없고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라고만 되어 있어, 두 항의 문언을 섞으면 오답이 만들어진다. 둘째, 분할형 연대의무에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한도가 붙지만 합병 승계와 회생절차상 신회사의 연대의무에는 그런 한도가 없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와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의 공동사업자 납세의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 개별 납세의무가 원칙이고,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한다. 넷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지는 의무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비로소 지는 제2차 납세의무와 구별된다.","법인의 조직 변경에 따른 국세 책임은 승계형과 연대형으로 나뉜다.","분할법인이 존속하는 분할의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대상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이고, 그 의무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29,30,31,32,33,34,35,36],"국세기본법 제23조","국세기본법 제25조","소득세법 제2조의2","국세징수법 제27조","국세기본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41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ebeop-042",42,"국세징수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으며, 수단마다 주체, 금액 요건, 재량ㆍ기속 여부가 다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3-sebeop-044",44,"심사청구의 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