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41":3},{"q":4,"prev":20,"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3-sebeop-041",2023,60,1,"세법학개론",41,"\u003C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13,14,15,16,17],"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지만,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그 자동확정의 범위에서 빠진다. 선택지 ④는 이 괄호를 거꾸로 적어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동확정 국세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국세의 세액 확정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신고확정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이 열거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에 맞지 않으면 정부의 결정ㆍ경정으로 확정된다. 둘째는 부과확정 방식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셋째가 이 문제가 묻는 자동확정 방식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이다. 이 문제는 다섯 항목의 이름만이 아니라 괄호 속 한정ㆍ제외 문구까지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인지세: 자동확정 국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1호가 인지세를 명시한다.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므로, 그 순간 세액도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된다.\n\n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자동확정 국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지급액과 세율만으로 세액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므로 신고나 결정이라는 별도 행위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n\n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자동확정 국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납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이행하는 것이지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가 아니다.\n\n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동확정 국세가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4호의 괄호는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통상의 중간예납 법인세가 자동확정 대상이고,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중간예납 법인세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괄호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자동확정 국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의 가산세 가운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붙는 부분은 금액이 기간과 법정 이자율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같은 호는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열거한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신고확정, 제3항 부과확정, 제4항 자동확정 국세의 열거(특히 제4호의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5호의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n-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6호 인지세 성립시기, 제3항 제1호ㆍ제2호 원천징수 소득세ㆍ법인세와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의 성립시기, 제2항 제11호 가산세의 성립시기.\n-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성.\n-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n-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괄호의 방향이다. 제4호는 「제외」, 제5호는 「한정」이라는 서로 다른 동사를 쓴다. 출제자는 이 둘을 뒤바꾸어 오답을 만드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제4호의 「제외」를 「한정」으로 바꾸었다. 둘째 함정은 중간예납 전체를 자동확정으로 외우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중간예납 법인세는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므로 자동확정 논리와 맞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가산세 전체를 자동확정으로 보는 것이다. 제5호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하므로,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처럼 신고 의무 위반에 붙는 가산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로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나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에서 성립시기 특례가 있을 뿐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성립시기 특례와 확정 방식 특례는 별개의 조항이다.","국세의 세액 확정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뉜다.","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지만,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그 자동확정의 범위에서 빠진다.",[29,30,31,32,33,34,35],"국세기본법 제22조","국세기본법 제21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4","국세기본법 제47조의5","소득세법 제151조","국세징수법 제6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42",42,"국세징수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으며, 수단마다 주체, 금액 요건, 재량ㆍ기속 여부가 다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