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79":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angbeop-079",2023,60,2,"상법",79,"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상법은 상장회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 더 강한 지배구조 규제를 둔다. 조문은 그 기준을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라고 표현하고, 이 문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그 대상으로 전제하여 출제되었다.\n이런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세 가지 가중 규율이 한꺼번에 걸린다. 첫째,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둘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제542조의11 제1항). 셋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 권한이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일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기준인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은 상장회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제의 회사는 단서가 적용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이므로 과반수 기준이 적용된다. ①은 3명 이상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고 하여 본문의 기준을 섞었으므로 틀리다.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고쳐야 옳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n\n②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은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또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위원회 모두 설치가 의무이므로 ②는 옳다.\n\n③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후단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은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사외이사 후보를 경영진이 사실상 고르는 일을 막기 위해 추천 주체에서도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한 것이다.\n\n④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은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고 정한다. 일반적인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ㆍ해임하지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가 직접 정하도록 특칙을 둔 것이다. ④는 옳다.\n\n⑤ 감사위원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1항ㆍ제2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이사이다. 따라서 이사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를 그대로 부담한다. 감사위원이라는 추가 직책이 이사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⑤는 옳다.\n\n## 근거\n-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n-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n-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n-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n-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n-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n\n## 함정 정리\n첫째, 한 조문 안의 본문과 단서를 섞는 함정이다. 사외이사 비율의 4분의 1 이상은 일반 상장회사, 과반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기준이다. 3명 이상이라는 인원 요건은 단서에만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n둘째,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의 혼동이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두 비율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n셋째, 감사위원의 지위를 감사와 같게 보는 함정이다. 감사는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감사위원은 이사이므로 이사의 의무를 모두 진다. ⑤는 이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택지이다.","상법은 상장회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 더 강한 지배구조 규제를 둔다.","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상법 제542조의8","상법 제542조의11","상법 제542조의12","상법 제415조의2","상법 제397조의2","상법 제542조의5","상법 제542조의4","상법 제382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angbeop-078",78,"자본금 감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3-sangbeop-080",80,"상법은 회사의 조직이나 재산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여러 개 두면서, 소송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