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7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3-sangbeop-077",2023,60,2,"상법",77,"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식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유효 하다.","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지만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기본 원칙 위에 몇 가지 추가 요건과 제한이 붙는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더 필요하고(상법 제435조 제1항), 신설합병에서는 창립총회가 정관을 바꿀 수 있지만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할 수는 없다(상법 제527조 제2항). 또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달라지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n이 문제는 정관변경의 결의 요건, 종류주주총회, 신설합병 창립총회의 한계, 등기와의 관계, 그리고 권한 배분을 바꾸는 정관변경의 유효성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신주발행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상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즉 신주발행권한을 주주총회로 옮기는 것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선택지이다. 회사 성립 후라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이렇게 정하는 것은 유효하므로 ①은 옳다. 권한을 주주에게 되돌리는 방향의 변경이어서 주주 보호에 어긋나지도 않는다.\n\n②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②는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일이어서 보통결의보다 가중된 요건을 둔 것이다. 보통결의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출석 의결권 기준과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모두 높아져 있다.\n\n③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③은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주주총회 전체의 다수결로 특정 종류의 주주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종류 주주들만의 동의 절차를 더 둔 것이다.\n\n④ 상법 제527조 제2항은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창립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합병계약은 각 당사 회사의 주주총회가 승인한 것이므로, 창립총회가 그 내용을 뒤집으면 각 회사 주주의 승인이 무의미해진다. ④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할 수 없다고 고쳐야 옳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n\n⑤ 상법은 회사의 설립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한다. 정관변경으로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⑤는 옳다. 다만 정관변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생기고, 변경등기는 이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435조 제1항ㆍ제2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와 그 결의 요건.\n- 상법 제527조 제2항: 신설합병 창립총회의 정관변경 결의와 합병계약 취지 위반 결의 금지.\n- 상법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n-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신주발행 결정 기관, 변경등기에 관한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n\n## 함정 정리\n첫째, 창립총회의 권한을 과대평가하는 함정이다. 모집설립의 창립총회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도 제한 없이 정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는 합병계약의 취지라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n둘째, 권한 이동의 방향이다.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로 옮기는 정관변경은 법이 허용하는 방향이지만, 반대로 법이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이사회로 넘기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①을 판단할 때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n셋째, 종류주주총회의 요건은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이다. 종류주식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지만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상법 제435조","상법 제527조","상법 제524조","상법 제523조","상법 제360조의3","상법 제360조의16",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angbeop-076",76,"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닮았지만,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sangbeop-078",78,"자본금 감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