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6번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②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주식과 같이 약식질도 인정된다.
- ③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 ④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 ⑤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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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①이 옳다.
출제 포인트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닮았지만,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지분의 유통성과 의사결정 방식이다.
지분에 관해서는 상법 제555조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 발행을 금지하여, 지분이 증권의 형태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지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지분의 입질도 가능하지만 사원명부 기재를 대항요건으로 한다.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하고(상법 제564조 제1항),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제1항). 주식회사의 대응 규정과 숫자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555조는 유한회사가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①은 이 가운데 무기명식 증권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폐쇄적 회사여서, 지분이 증권 교부만으로 넘어가 사원이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②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에 관한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주권의 교부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주식의 약식질과 같은 방식은 쓸 수 없다. 지분의 입질에는 지분 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이 준용되어, 질권자의 성명 등과 목적 지분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는 주식과 같이 약식질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약식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쳐야 옳다.
③ 상법은 유한회사 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은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제한할 수 있다고 고쳐야 옳다. 사원 구성의 폐쇄성을 원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양도에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식의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상법 제564조 제1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이다. ④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라고 하여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 방법을 가져왔으므로 틀리다.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고쳐야 옳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는 회의체가 없으므로 출석 정족수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⑤ 상법 제585조 제1항은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고 정한다. ⑤는 의결권 요건을 3분의 2로 적었으므로 틀리다. 4분의 3으로 고쳐야 옳다. 주식회사의 특별결의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것(상법 제434조)과 혼동을 노린 선택지이다.
근거
- 상법 제555조: 지분에 관한 지시식ㆍ무기명식 증권의 발행 금지.
- 상법 제564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
- 상법 제585조 제1항: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 상법 제434조: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ㆍ상속과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 지분의 입질에 관한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
함정 정리
첫째, 주식회사의 숫자를 유한회사에 옮기는 함정이다. 특별결의 요건은 주식회사가 3분의 2와 3분의 1, 유한회사가 반수와 4분의 3이다. 유한회사의 특별결의는 사원 수라는 두수 요건과 의결권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조부터 다르다.
둘째, 업무집행 결정 방식이다. 주식회사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회의체 결의 방식을 쓰지만, 유한회사는 회의체 없이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셋째, 지분의 양도성이다. 유한회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거나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양 극단의 선택지가 모두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55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585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576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3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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