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6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angbeop-065",2023,60,2,"상법",65,"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 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감사는 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신주발행에 의한 통상의 자본금 증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문제이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양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점,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그리고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출제 대상이다.\n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원칙이어서 이사가 절차 전체를 주도한다. 그래서 절차상 흠으로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남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가 떠안도록 한 것이 인수담보책임이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비슷한 책임을 지는 것과 짝을 이루며, 감사는 업무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이 책임의 주체에서 빠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420조의4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이 내용과 같으므로 옳다. 전자등록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요건 분해의 포인트이다.\n\n② 상법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정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권리가 증서에 결합되므로, 증서를 넘기지 않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권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는 이 규정과 합치하므로 옳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은 상법 제420조의2가 정하는데, 증서에는 일정 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 기재된다.\n\n③ 상법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③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납입한 날이 아니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n\n④ 상법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책임 주체는 이사뿐이다. ④는 여기에 감사를 넣어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이사와 감사를 이사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n\n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제소권자를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짧게 두며 소로만 주장하게 한 것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쉽게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여기에서는 감사가 제소권자에 포함된다는 점이 ④와 대비된다.\n\n## 근거\n-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n-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기재사항.\n- 상법 제427조: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수의 무효 주장 및 취소의 제한.\n-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n- 신주인수권의 양도 방법,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에 관한 상법의 신주발행 규정.\n\n## 함정 정리\n④형 함정은 책임 주체에 감사를 슬쩍 끼워 넣는 것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는 감사가 제소권자로 등장하므로, 수험생은 신주발행 규정 전체에서 이사와 감사가 늘 함께 나온다고 기억하기 쉽다. 인수담보책임은 업무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어서 이사에게만 지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n또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점을 납입한 날이나 납입기일로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신주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는 납입을 한 때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비교해 두어야 한다.\n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의 양도 방법은 증서의 교부뿐이다. 회사에 대한 통지나 승낙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식의 선택지는 틀린다.","신주발행에 의한 통상의 자본금 증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문제이다.","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감사는 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420조의5","상법 제427조","상법 제429조","상법 제516조의5","상법 제516조의7","상법 제295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angbeop-064",64,"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3-sangbeop-066",66,"액면미달발행은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