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3. ③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4.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 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⑤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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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감사는 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신주발행에 의한 통상의 자본금 증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문제이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양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점,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그리고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출제 대상이다.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원칙이어서 이사가 절차 전체를 주도한다. 그래서 절차상 흠으로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남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가 떠안도록 한 것이 인수담보책임이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비슷한 책임을 지는 것과 짝을 이루며, 감사는 업무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이 책임의 주체에서 빠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420조의4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이 내용과 같으므로 옳다. 전자등록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요건 분해의 포인트이다.

② 상법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정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권리가 증서에 결합되므로, 증서를 넘기지 않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권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는 이 규정과 합치하므로 옳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은 상법 제420조의2가 정하는데, 증서에는 일정 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 기재된다.

③ 상법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③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납입한 날이 아니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④ 상법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책임 주체는 이사뿐이다. ④는 여기에 감사를 넣어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이사와 감사를 이사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제소권자를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짧게 두며 소로만 주장하게 한 것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쉽게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여기에서는 감사가 제소권자에 포함된다는 점이 ④와 대비된다.

근거

  •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기재사항.
  • 상법 제427조: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수의 무효 주장 및 취소의 제한.
  •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의 양도 방법,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에 관한 상법의 신주발행 규정.

함정 정리

④형 함정은 책임 주체에 감사를 슬쩍 끼워 넣는 것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는 감사가 제소권자로 등장하므로, 수험생은 신주발행 규정 전체에서 이사와 감사가 늘 함께 나온다고 기억하기 쉽다. 인수담보책임은 업무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어서 이사에게만 지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또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점을 납입한 날이나 납입기일로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신주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는 납입을 한 때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비교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의 양도 방법은 증서의 교부뿐이다. 회사에 대한 통지나 승낙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식의 선택지는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20조의4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420조의5
  • 상법 제427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7
  • 상법 제295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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