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63":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sangbeop-063",2023,60,2,"상법",6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감사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정관에 의한 책임 감경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사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예외, 감사의 겸직 금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조사ㆍ의견진술 의무, 감사의 임기, 그리고 이사에 관한 책임 감경 규정이 감사에게 준용될 때의 한계가 출제 대상이다.\n특히 책임 감경은 상법 제40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항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고, 제2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하는 방식이다. 제2항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이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도 준용되므로, 감사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정관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규모 회사의 기관 구성을 단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①은 이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다만 감사를 두지 않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감사가 하던 일부 역할을 주주총회가 대신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n\n② 상법은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받는 자가 같아지는 자기감사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모회사의 감사는 상법 제412조의5에 따라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런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면 조사권의 의미가 사라진다. 따라서 ②는 옳다.\n\n③ 상법 제413조는 감사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은 이 가운데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관한 부분을 서술한 것이므로 조문과 합치하고 옳다. 법령ㆍ정관 위반이라는 적법성 문제와 현저한 부당이라는 타당성 문제가 모두 조사 대상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n\n④ 상법 제400조 제2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감사에게 준용되더라도 단서의 제한은 그대로 따라온다. ④는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여 단서에 정면으로 반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고쳐야 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n\n⑤ 상법은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다. ⑤는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 방식인 데 비해, 감사의 임기는 기간을 법정해 두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이 대비된다. 감사의 독립성을 임기 보장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이다.\n\n## 근거\n- 상법 제400조 제1항ㆍ제2항: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와 정관에 의한 감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감경 배제.\n- 상법 제413조: 감사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와 의견진술 의무.\n- 상법 제412조의5: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n- 소규모 회사의 감사 미선임 허용, 감사의 겸직 금지, 감사 임기에 관한 상법의 감사 규정.\n\n## 함정 정리\n④형 함정은 감경 가능 범위의 숫자에만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6배라는 숫자가 맞게 적혀 있어도,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붙어 있으면 감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숫자보다 먼저 단서의 배제 사유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n또 제400조 제1항의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와 제2항의 정관에 의한 감경을 섞는 함정도 있다. 제1항은 조문상 고의ㆍ중과실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제2항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하되 배제 사유가 붙어 있다. 두 방식을 뒤섞어 정관으로 고의 책임도 면제할 수 있다고 쓰면 틀린다.\n마지막으로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선임 후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이사 임기식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를 주의해야 한다.","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정관에 의한 책임 감경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사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상법 제400조","상법 제413조","상법 제412조의5","상법 제298조","상법 제313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sangbeop-062",62,"이 문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한 문제에 묶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sangbeop-064",64,"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