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8번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②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 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③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 부할 수 있다.
- ⑤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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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68조의2 제2항), 이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와 그 효과를 묻는다. 자기주식,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정족수 계산,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요건과 회사의 거부권이 출제되었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고,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빠진다는 구별이 정족수 계산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총회의 기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외의 다른 주주권도 원칙적으로 휴지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옳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서로 주식을 가진 회사들이 상대방 총회에서 경영진끼리 의결권을 주고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제와 짝을 이루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는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③ 옳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호주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분모에 넣으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같은 요건을 채우기가 부당하게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제외한다.
④ 옳지 않다(정답).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신탁이나 타인을 위한 보유처럼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서로 다른 의사를 반영할 정당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쳐 쓰면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가 된다.
⑤ 옳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2항). 다만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③의 의결권 없는 주식과 다르다.
근거
- 상법 제369조: 1주 1의결권, 자기주식과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제371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불산입과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출석 의결권 수 불산입.
-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의 요건, 의결권의 대리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와 회사의 거부권 제한.
-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의 통지.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함정 정리
- 불통일행사 거부의 예외: 신탁 인수와 타인을 위한 보유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일지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뒤집은 지문이다.
- 분모와 분자의 구별: 의결권 없는 주식(자기주식, 상호주,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특별이해관계인 등의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 뺀다.
- 상호주 판단의 방향: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면 乙회사가 가진 甲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없어진다. 방향을 바꾸어 甲회사가 가진 乙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틀린다.
- 불통일행사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9조
- 상법 제371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2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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