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52":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3-sangbeop-052",2023,60,2,"상법",52,"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 아래의 권리 중 A 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 ㄱ. 乙회사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 ㄴ. 甲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ㄷ. 乙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제기 ㄹ. 甲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ㅁ. 甲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제안",[13,14,15,16,17],"ㄱ, ㄴ","ㄱ, ㅁ","ㄴ, ㄷ","ㄱ, ㄷ, ㄹ","ㄷ, ㄹ, ㅁ",[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ㄴ, ㄷ)이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가진 A는 단독주주권인 재무제표 열람권(ㄴ)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다중대표소송 제기권(ㄷ)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 회사가 甲회사인지 乙회사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비상장회사 기준으로 100분의 1 요건(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100분의 3 요건(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권 등),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재무제표 열람)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또 A는 乙회사 주식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乙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는 모회사 주주에게 명문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은 행사할 수 없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행사한다(상법 제402조). 여기서 주식은 그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식이다. A는 乙회사 주식이 전혀 없으므로 乙회사 이사에 대하여 유지청구를 할 수 없다. 상법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n\nㄴ은 행사할 수 있다. 재무제표 등은 정기총회 전부터 본점과 지점에 비치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권리는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A는 甲회사의 주주이므로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인 회계장부 열람권과 구별해야 한다.\n\nㄷ은 행사할 수 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제2항). A는 모회사인 甲회사 주식의 100분의 2를 가졌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n\nㄹ은 행사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100분의 2를 가진 A는 이 요건에 미달한다.\n\nㅁ은 행사할 수 없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문제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다고 했으므로 A의 지분은 그대로 100분의 2이고, 요건에 미달한다.\n\n이 판정(ㄱ 불가, ㄴ 가능, ㄷ 가능, ㄹ 불가, ㅁ 불가)을 조합에 대입한다.\n\n① ㄱ, ㄴ — ㄴ은 가능하지만 ㄱ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ㄱ, ㅁ — 두 보기 모두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③ ㄴ, ㄷ —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두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빠진 것도 없으므로 정답이다.\n④ ㄱ, ㄷ, ㄹ — ㄷ은 가능하지만 ㄱ과 ㄹ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⑤ ㄷ, ㄹ, ㅁ — ㄷ은 가능하지만 ㄹ과 ㅁ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n-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30일 경과 후 제소).\n-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n-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n- 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자회사의 정의.\n- 상법 제412조의3: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n- 재무제표 열람권과 주주제안권의 요건은 상법의 재무제표 비치·공시 규정과 주주제안권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 권리의 대상 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이다. 유지청구는 자회사 주식을 가져야 한다.\n- 100분의 1과 100분의 3의 경계: 유지청구·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은 100분의 1, 소집청구·주주제안·회계장부 열람은 100분의 3(비상장회사 기준)이다. A의 100분의 2는 정확히 이 경계 사이에 놓이도록 설계되었다.\n- 재무제표 열람(단독주주권)과 회계장부 열람(소수주주권)의 혼동.\n- 단서의 의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없다고 한 것은 주주제안권 요건 계산에서 분모가 줄어 비율이 올라갈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 회사가 甲회사인지 乙회사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가진 A는 단독주주권인 재무제표 열람권(ㄴ)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다중대표소송 제기권(ㄷ)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28,29,30,31,32,33],"상법 제402조","상법 제406조의2","상법 제366조","상법 제403조","상법 제342조의2","상법 제412조의3",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sangbeop-051",51,"주주명부의 효력(통지·최고의 면책),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주권 점유의 추정력을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sangbeop-053",53,"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절차·효과를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