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4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3-sangbeop-048",2023,60,2,"상법",48,"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 5. 2.에 성립되었다.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 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 되어 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13,14,15,16,17],"A가 2022. 4. 10.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B에게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甲회사가 2022. 4. 15.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이 주권은 무효이다.","A가 2022. 6. 1.에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甲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 없이 양도하였어도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있다.","甲회사가 2022. 7. 1.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A는 그 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A가 2022. 12. 3.에 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D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甲회사에 주식의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2022년 6월 1일은 甲회사 성립일(2022년 5월 2일)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주권 없이 한 C에 대한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양도의 효력을 시간 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사 성립 전(권리주 양도, 주권 발행), 성립 후 6월 내의 주권 미발행 상태, 주권 발행 후, 성립 후 6월 경과 후의 주권 미발행 상태라는 네 구간마다 양도 방법과 회사에 대한 효력이 다르다. 여기에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가 겹친다. 정관에 주식양도와 전자등록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는 단서는 이사회 승인 규정(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이나 전자등록(상법 제356조의2)이라는 변수를 배제하라는 뜻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2022년 4월 10일은 甲회사 성립 전이므로 이때 A가 양도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곧 권리주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립 절차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설립 단계의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는 취지다. 양도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n\n② 옳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다. 2022년 4월 15일은 성립 전이므로 이때 발행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효력이 없다. 성립 전에는 주권이 표창할 주식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n\n③ 옳지 않다(정답).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2022년 6월 1일은 성립일인 2022년 5월 2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 없이 한 C에 대한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6월이 지나기 전에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쳐 쓰면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없다」가 된다.\n\n④ 옳다.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식의 양도에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권의 교부는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므로, 2022년 7월 1일에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A가 그 후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권리의 외관이 주권으로 일원화된다.\n\n⑤ 옳다. 2022년 12월 3일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뒤이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그러나 효력이 있다는 것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37조 제1항), D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甲회사에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n\n## 근거\n-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한,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과 6월 경과 후의 예외.\n- 상법 제337조: 명의개서의 대항력과 명의개서대리인.\n-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주주의 성명·주소, 주권 번호, 취득연월일 등).\n- 상법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과 그 경우 양도의 효력요건.\n- 권리주 양도의 제한, 성립 전 주권 발행의 무효, 주권 교부에 의한 양도는 상법의 주식 양도·주권 발행에 관한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 기준 시점은 회사 성립일이다. 주식 인수일이나 납입일이 아니다. 성립일에서 6월을 세어 선택지의 날짜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먼저 표시해 두면 된다.\n- 「효력」과 「대항」의 구별: 6월 경과 후 주권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지만, 회사에 대항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n- 권리주(성립 전)와 주권발행 전 주식(성립 후)의 구별: 앞의 것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뒤의 것은 6월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n- 주권이 발행되면 그 시점부터 양도 방식이 주권 교부로 바뀐다.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주권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주식양도의 효력을 시간 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2022년 6월 1일은 甲회사 성립일(2022년 5월 2일)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주권 없이 한 C에 대한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8,29,30,31],"상법 제335조","상법 제337조","상법 제352조","상법 제356조의2",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sangbeop-047",47,"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부여 한도, 양도 가능성,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 의무를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angbeop-049",49,"주식의 소각, 주권불소지 제도, 주권의 기재사항, 상환주식의 종류, 전자주주명부를 한 문제에서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