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45":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3-sangbeop-045",2023,60,2,"상법",45,"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주식의 분할 후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주식의 분할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주식의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 그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는 거래소 시세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매가 이 루어져야 한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n\n## 출제 포인트\n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발행주식 수를 늘리되 회사 재산과 자본금은 그대로 두는 제도다. 액면주식에서는 1주의 금액이 줄어들 뿐 액면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분할의 효과(자본금 불변), 분할 후 액면의 하한, 종전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물상대위), 단주의 처리 방법, 종류주식 발행회사의 배정 특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주식분할은 주식 수를 늘리는 대신 1주의 금액을 같은 비율로 줄이므로 액면총액, 곧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1주를 2주로 나누면 주식 수는 두 배, 1주의 금액은 절반이 되어 두 값의 곱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신주발행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고쳐 쓰면 「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져도 회사의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도 이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지만, 결의로도 이 하한을 깨뜨릴 수는 없다. 액면의 하한은 주식의 최소 단위를 정해 자본금 계산과 주식 관리의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고쳐 쓰면 「주식의 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주식분할로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으면 그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주식분할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할로 주식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담보가치는 같으므로 질권자가 담보를 잃을 이유가 없다. 고쳐 쓰면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분할로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분할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 곧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시세가 형성된 주식을 굳이 경매할 이유가 없고, 경매보다 거래소 매각이 공정한 가격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경매」라는 서술은 틀리며,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한다」로 고쳐야 한다.\n\n⑤ 옳다(정답). 상법 제344조 제3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종류주식 사이에는 권리 내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배정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어, 정관 규정이 없어도 종류별 조정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그 조정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된다.\n\n## 근거\n- 상법 제344조 제3항: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의 병합·분할 등으로 인한 배정에 관하여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n- 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 종류주식의 의의와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할 의무.\n- 주식분할의 결의 방식과 분할 후 액면의 하한, 질권의 물상대위, 단주 처리는 상법의 주식분할·주식병합 규정과 자본금 감소 시의 단주 처리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 주식분할과 무상증자의 혼동: 둘 다 주식 수가 늘지만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는 자본금이 늘고, 주식분할은 자본금이 그대로다.\n- 액면의 하한: 분할로 액면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만 100원이라는 하한은 그대로 적용된다.\n- 단주 처리: 경매가 원칙이고,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 매각,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에 의한 경매 외 매각이라는 세 갈래를 구별해야 한다.\n- 종류주식 배정 특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라는 문구가 출제 포인트다. 정관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발행주식 수를 늘리되 회사 재산과 자본금은 그대로 두는 제도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29,30,31,32],"상법 제344조","상법 제344조의2","상법 제344조의3","상법 제34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sangbeop-044",44,"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이어서 과대평가되면 자본충실이 무너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angbeop-046",46,"주식의 귀속과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