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41":3},{"q":4,"prev":20,"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3-sangbeop-041",2023,60,2,"상법",41,"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설립시에는 사원이 적어도 2인 이상이어야 한다.","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회사는 해산등기를 한 때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없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상법은 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에 관한 특칙까지 두고 있으므로, 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회사의 법인격과 권리능력의 범위를 묻는다. 세 가지 층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개념에서 설립 시 사원 수 요건이 도출되는지(1인 회사의 인정 여부)이다. 둘째, 회사가 다른 회사의 구성원(주주·사원·업무집행자)이 될 수 있는지와 그 한계이다. 셋째, 회사의 권리능력이 언제 소멸하고 어떤 근거로 제한되는지이다. 특히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고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출제의 중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은 맞지만, 설립 시 사원이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있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만으로 설립하고 존속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상법의 회사 정의 규정은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만 규정하므로, 사단성에서 복수 사원 요건을 끌어내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다. 상법 제287조의15 제1항은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회사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직무수행자에게는 업무집행자와 회사 간 거래의 제한(상법 제287조의11) 등이 준용되어, 법인을 앞세워 이해충돌 규율을 피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업무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287조의19 제1항), 회사가 업무집행자가 되면 그 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기능까지 맡을 수 있다.\n\n③ 옳지 않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주주는 인수가액 한도의 유한책임만 지므로, 회사 자신의 존립을 다른 회사의 채무에 무한정 묶는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법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에 통지 의무를 지우고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규율하는 등, 회사가 주주가 되는 상황을 전제로 여러 규정을 둔다. 옳은 문장은 「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되지 못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해산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곧바로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다. 해산한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여전히 존속하며,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이 사실상 종결된 때이며,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본다. 해산등기는 해산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다. 다만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합병의 효력 발생과 함께 소멸한다. 고쳐 쓰면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된 때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여러 방향에서 제한된다. 성질상 제한으로, 생명·신체를 전제로 하는 권리나 친족법상의 권리는 회사가 가질 수 없다. 법령상 제한으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고, 청산 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지만, 판례는 목적 범위 내로 권리능력을 한정하되 그 범위를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넓게 본다. 따라서 「제한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고,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과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직무수행자를 선임하여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자에게 자기거래 제한 등이 준용된다.\n- 상법 제287조의19: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고, 둘 이상이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n- 상법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n- 상법 제278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유한책임회사와의 대비점).\n- 회사의 정의(영리 목적 법인),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의 금지, 해산 후 청산 목적 범위 내의 존속은 상법 회사편의 통칙과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 「사단법인이므로 2인 이상」: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사원 수 요건을 추론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사원 수 요건은 회사 종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1인 설립이 가능한 것은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다.\n- 「주주가 되지 못한다」와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의 혼동: 금지되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지위뿐이다. 회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n-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비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과 대표를 할 수 없지만(상법 제278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정관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고, 사원 아닌 자나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n- 「해산등기」와 「청산종결」: 권리능력의 소멸 시점은 해산이 아니라 청산의 종결이다.","이 문제는 회사의 법인격과 권리능력의 범위를 묻는다.","상법은 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에 관한 특칙까지 두고 있으므로, 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29,30,31,32,33,34],"상법 제287조의15","상법 제287조의19","상법 제287조의11","상법 제278조","상법 제201조","상법 제287조의21",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angbeop-042",42,"회사 설립의 공통 골격(정관 작성 → 실체 형성 → 설립등기)과 회사 종류별 차이를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