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80":3},{"q":4,"prev":33,"next":20,"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minbeop-080",2023,60,2,"민법",80,"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 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甲과 乙이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관할청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乙은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乙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판례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전혀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 문제는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를 다섯 측면에서 묻는다. 허가 후의 효력, 해약금 해제의 가능 시점(민법 제565조), 채무불이행 해제의 가부, 계약금 반환청구의 가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소구 가능성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허가를 받으면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때부터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n\n② 옳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허가신청 협력은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일 뿐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신청이 접수된 뒤에도 계약금 수령자인 甲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n\n③ 옳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하다.\n\n④ 옳지 않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장차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아직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불허가 처분이나 당사자 쌍방의 허가신청 거부 의사 표시 등으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때에 비로소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乙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이다.\n\n⑤ 옳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라고 소구할 수 있고, 甲이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n\n## 근거\n-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과 이행 착수 전 해제.\n- 민법 제565조 제2항: 해약금 해제의 경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의 배제.\n-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근거).\n- 판례: 유동적 무효의 법리, 허가신청 협력과 이행의 착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불이행 해제 불가와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협력의무의 소구 가능성.\n\n## 함정 정리\n- ④는 「무효인 계약에 돈을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부당이득의 일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지문이다.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달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n- ②는 허가신청 협력을 이행의 착수로 오해하게 만든다. 이행의 착수는 매매계약상 채무 자체의 이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n- ③과 ⑤는 「유동적 무효이니 아무 효력도 없다」고 보면 ⑤를 틀리게, 「계약이 있으니 채무불이행 해제도 된다」고 보면 ③을 틀리게 판단한다. 협력의무만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이 두 선택지를 함께 푸는 열쇠다.\n- 허가 잠탈 목적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n- ①의 소급효는 허가로 계약이 유효해지는 시점을 계약 체결 시로 끌어올린다는 뜻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전혀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판례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29,30,31],"민법 제565조","민법 제390조","민법 제397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minbeop-079",79,"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52]